프로젝트 의뢰 정책
검토·개정일: 2026-10-02
신규 가입·신규 계약은 공개된 개정본에 동의한 때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회원의 계약 조건 변경은 사전 공지와 필요한 동의 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실제 적용 중인 처리방침과 법령을 따릅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프로젝트 의뢰(용역 거래)에 적용됩니다. 상품(SaaS)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 거래에 관하여는 구매자 약관과 환불·청약철회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유료 홍보에는 프로젝트 유료 홍보 이용약관이 함께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정책은 프로젝트 공고·지원·선정·작업 협의 등 의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무료 기본 기능과 선택형 유료 홍보·회사 제공 결제는 구분합니다. 2. 제작·외주·협업·채용 등 실제 관계에 따라 도급·위임·근로 또는 다른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의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나 법령상 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결제를 제공하지 않는 의뢰의 대금 지급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진행합니다. 회사가 실 대금 예치·보호·지급을 완료했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때에는 확정 계약과 법정 조건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1조의2 (회사가 영위하는 업의 범위)
1. 회사는 공고 등록·검색·지원·선정 등 프로젝트 의뢰 도구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기본 기능과 선택형 유료 홍보는 구분합니다. 2. 의뢰에는 제작·외주·협업·인력 모집 등 서로 다른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실제 지휘·감독, 업무 내용·기간·대가와 계약 구조에 따라 도급·위임·근로 등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계약이 도급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3. 직업정보 제공·직업소개·근로자 공급·파견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운영은 실제 기능·수수료·개입 범위를 기준으로 필요한 신고·등록 등 법적 요건을 확인한 뒤 제공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임금·근로조건 등의 강행규정은 이 정책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4. 프로젝트 대금·상금의 플랫폼 내 수령·보관·이체·지급대행은 실제 계약과 운영 조건이 확정돼 제공되는 범위에 한합니다. 현재 PG·지급대행 계약 및 실 공급자 검증을 완료한 것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무료 기본 의뢰의 당사자 간 별도 대금 지급은 사전에 합의한 계약과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
1. "의뢰자"란 프로젝트 의뢰를 등록하여 용역을 요청하는 이용자(민법상 도급인에 대응)를, "개발자"란 이에 지원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이용자(수급인에 대응)를 말합니다. 2. "모집 방식"이란 의뢰자가 개발자를 선정하는 절차의 유형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말합니다. ① 지명 의뢰 — 지원서를 검토하여 한 명을 선정한 뒤 계약을 협의하는 방식 ② 공개 경쟁 — 지원 마감일까지 지원 메시지와 선택적 제안 금액을 접수하고, 마감 이후에 한 명을 선정하는 방식 ③ 견적 비교 — 견적·제안만 받아 비교하는 방식으로서 선정 의무가 없는 방식 3. "지원 마감일"이란 의뢰자가 정한 지원 접수의 종기를 말합니다. 4. "응모물"이란 공개 경쟁 지원 시 개발자가 지원 메시지에 작성하여 제출한 제안·기획 내용을 말합니다. 현재 지원 화면은 파일·시안·시제품 업로드를 받지 않습니다. 5. "상금"이란 공개 경쟁에서 선정된 개발자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확정하여 공고한 금액을, "예산"이란 지명 의뢰·견적 비교에서 의뢰자가 제시하는 희망 금액의 범위를 말합니다. 6. "산출물"이란 계약에 따라 개발자가 의뢰자에게 인도하기로 한 결과물을, "기성 부분"이란 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시점까지 개발자가 완성하여 인도하였거나 인도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7. "공유 작업 단계 초안"은 의뢰자와 선정된 개발자가 단계·산출물·금액 배분을 정리하고 저장 이력을 공유하는 협의 도구입니다. 저장한 각 버전은 당시 당사자에게만 제공되며, 초안의 저장 자체가 계약 조건의 자동 변경·검수 승인·대금 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 변경에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와 책임)
1. 회사는 프로젝트 의뢰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의뢰자와 개발자가 계약을 체결·이행할 수 있는 장과 도구(대화·계약 기록·대금 절차)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가 중개자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직접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산출물의 품질·완성도·적법성 및 제3자 권리 침해 여부 ② 의뢰 내용·지원서·응모물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 ③ 당사자 간 계약의 이행 및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3. 제2항은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7조). 4. 회사는 분쟁·신고·부정거래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의뢰를 중단하거나 선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모집 방식별 규율)
1. 의뢰자는 의뢰 등록 시 모집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방식은 의뢰 상세화면에 명확히 표시됩니다. 2. 모집 방식별 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명 의뢰 — 마감 전에도 선정 가능, 선정 의무 없음, 지원 마감일 선택, 예산 범위 제시, 제출물은 지원 메시지·선택적 제안 금액 · 공개 경쟁 — 마감 이후에만 선정 가능, 선정 의무 없음(제6조 제4항의 고지 필요), 지원 마감일 필수, 상금 필수, 제출물은 지원 메시지·선택적 제안 금액(제6조 적용) · 견적 비교 — 마감 전에도 선정 가능, 선정 의무 없음(방식 자체의 전제), 지원 마감일 선택, 예산 범위 제시, 제출물은 지원 메시지·선택적 제안 금액 3. 공개 경쟁에서 마감 전 선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제출한 분이 유리해지면 "마감까지 모아 두고 비교한다"는 방식의 전제가 무너지고, 마감일을 신뢰하여 준비 중이던 개발자의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이를 시스템으로 강제합니다. 4. 의뢰자는 지원이 접수된 이후 모집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의뢰를 중단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이미 지원한 개발자에게 중단 사실이 통지됩니다.
제5조 (지원 마감일)
1. 지원 마감일이 지나면 신규 지원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마감 전에 접수된 지원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2. 마감일의 도과가 곧 의뢰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자는 마감 이후에도 접수된 지원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개 경쟁 방식의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3. 의뢰자는 마감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마감일을 신뢰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한 개발자의 지위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늘리려면 의뢰를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4. 의뢰자가 마감일 이후 30일 내에 선정 또는 마감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발자의 지위 안정을 위하여 해당 의뢰의 처리를 촉구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2 (모집 마감, 공개 철회 및 삭제)
1. 모집 마감은 신규 지원 접수만 종료하는 조치입니다. 의뢰 상세와 기존 지원·대화·계약 기록은 유지되며, 이미 접수된 지원은 계속 유효합니다. 2. 의뢰자는 공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철회 시 의뢰는 일반 목록·검색과 비당사자의 직접 주소 열람에서 제외되고 신규 지원이 중단됩니다. 진행 상태는 바뀌지 않으며, 의뢰자·기존 지원자·계약 당사자 및 회사 관리자는 기록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자는 공개 철회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회사는 기존 지원자와 계약 당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의뢰자가 스스로 철회한 의뢰를 다시 공개해도 기존 진행 상태·지원 마감일·지원·계약 기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령·정책 위반 또는 신고 조사로 회사가 공개 철회한 의뢰는 의뢰자가 직접 다시 공개할 수 없고 회사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검색엔진 또는 외부 캐시에 저장된 정보는 다시 수집될 때까지 노출이 지연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4. 실제 삭제는 지원·응모, 프로젝트 대화, 개발자 선정·계약, 결제·마일스톤·산출물 제출·검수·정산, 신고·분쟁·감사 기록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5. 제4항의 기록이 하나라도 있으면 실제 삭제할 수 없고 공개 철회만 할 수 있습니다. 의뢰 중단·계약 해제·환불·정산·분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를 먼저 완료해야 하며, 법령·정책상 보존 대상 기록은 공개 철회 또는 회원 탈퇴 후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제5조의3 (PDF 공고문, 게시 절차 및 유료 홍보)
1. 의뢰자는 팸플릿·제안요청서 등 PDF 공고문을 최대 3개, 파일당 10MB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PDF는 핵심 조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부연 설명·상세 내용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2. 의뢰자는 PDF의 공개·열람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에 저장·복제·전송을 허락합니다. 소유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자는 PDF가 제3자의 개인정보·저작권·상표권·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PDF 열람권한은 의뢰의 공개 상태를 따릅니다. 공개 철회 뒤에는 의뢰자·기존 지원자·계약 당사자 등 정책상 권한이 있는 이용자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삭제가 허용된 의뢰를 삭제하면 PDF도 제거하되, 거래·신고·분쟁 증거 보존 의무가 있으면 필요한 기간 동안 비공개 보존할 수 있습니다. 4. 유료 홍보를 선택하지 않은 의뢰는 등록 검증 뒤 무료 공개됩니다. 유료 홍보를 선택한 의뢰는 회사 서버가 PG 결제 상태와 금액을 확인하기 전까지 결제 대기 상태로 비공개 보관됩니다. 5. 긴급 모집·상단 고정·추천 개발자 노출은 선택 상품입니다. 가격·기간·광고 표시·배열·취소·환불 및 성과 비보장 기준은 프로젝트 유료 홍보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6. 회사는 동의한 정책·약관의 버전과 시각을 기록합니다. 결제 실패·취소 시 의뢰자는 결제를 다시 시도하거나 홍보를 포기하고 의뢰만 무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공개 경쟁의 특칙 — 응모물의 권리와 취급)
1. 미선정 응모물의 권리는 응모한 개발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의뢰자는 응모 사실만으로 미선정 응모물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2. 의뢰자는 미선정 응모물에 포함된 기술적·영업상의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같은 법에 따른 금지청구·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3. 다음의 조항은 무효로 하거나 두지 않습니다(약관규제법 제6조·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① 응모만으로 응모물의 저작재산권이 의뢰자 또는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 ② 응모물을 응모자의 동의 없이 사용·공개·2차적저작물 작성에 이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 조항 ③ 응모자가 응모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 주장 및 이의 제기를 포기한다는 조항 4. 의뢰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원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미선정 응모물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5. 선정된 개발자의 응모물에 관한 권리는 응모 사실이 아니라 제8조에 따른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제안 내용이 이후 계약의 산출물에 반영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6. 회사는 서비스에 접수되어 보유 중인 지원 메시지와 제안 금액의 기록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보존 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분쟁 시 확인 가능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제7조 (상금)
1. 상금은 선정된 개발자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확정하여 공고한 금액이며, 다음의 성질을 가집니다. ① 예산과 달리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뢰자는 선정 후 상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입니다. ③ 상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함께 표시할 수 없습니다. 두 금액이 동시에 표시되면 지급 기준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2. 상금은 회사가 중개 대금의 정산을 개시하기 전에는 당사자 간 합의한 시점에 지급되며, 개시 후에는 산출물 인도 및 검수 완료(거래확정) 후 결제·정산 정책이 정하는 정산 절차에 따라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 시스템을 통해 실행됩니다. 3. 회사는 상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결제·예치는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처리되고 회사는 정산 내역만 전달하므로, 계약 기간의 길이가 회사의 자금 보유 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4. 상금의 세무상 성질은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선정된 개발자가 상금을 받고 추가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상금은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원천징수 3.3%). 추가 용역 없이 응모물 자체에 대한 대가로만 상금을 지급하는 유형은 현재 서비스에서 열지 않습니다.
제8조 (산출물의 권리 귀속)
1. 응모물·중간 산출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공개 경쟁의 비선정 응모물은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선정만으로 모든 응모물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에서 저작권 양도·이용허락의 대상, 범위·기간·대가·이전 조건, 소스 코드·문서 전달, 제3자·오픈소스 구성요소와 수정·재사용 조건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정합니다. 회사는 당사자의 권리를 임의로 이전시키지 않습니다. 3.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시에도 일반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 없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4. 직무저작물 등 법정 예외, 오픈소스·제3자 라이선스와 당사자의 유효한 별도 합의는 해당 범위에서 우선합니다.
제9조 (계약의 성립과 변경)
1. 계약은 의뢰자와 선정된 개발자가 서비스의 계약 화면에서 작업 범위·금액·산출물·기간·수정 횟수·저작권 귀속에 모두 동의한 때에 성립합니다. 2. 계약 내용은 덮어쓰지 않고 이력으로 보존됩니다. 조건을 변경하려면 새 조건을 제안하고 상대방이 동의해야 하며, 이전 제안은 무효로 기록됩니다. 3. 계약에서 정한 수정 요청 횟수를 초과하는 요구는 추가 합의의 대상이며, 개발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작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추가 요구는 계약 변경으로 보며, 제2항의 절차를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해제·해지와 기성 부분의 정산)
1. 당사자 간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의 성격, 실제 이행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단순한 플랫폼 상태 변경·선정 해제·공개 철회·관리자 조치만으로 이미 성립한 당사자 간 계약을 자동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2. 작업 중단 시 기성 부분, 인도·권리 이전, 지급액·환급액 및 손해는 실제 이행과 계약·법령에 따라 정합니다. 당사자가 변경·종료 합의를 하면 내용과 시점을 기록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한 기록 확인·통지·분쟁 절차를 지원하지만 금전 채권·법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상태 조치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11조 (검수와 하자담보책임)
1. 당사자는 계약 전에 산출물·검수 기준·일정·수정 범위·검수 완료 조건을 합의합니다. 모호한 무응답을 이유로 임의의 기간 후 자동 검수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2. 자동 검수 조건이 실제 제공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 확정된 기간·기산점·이의제기 수단과 사전 통지를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그런 합의·구현이 없는 프로젝트에는 자동 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검수·구매확정 이후에도 하자·계약 불일치와 관련한 법정 청구권은 존속하며 민법·하도급법 등 적용되는 강행규정과 유효한 계약을 따릅니다.
제12조 (대금·세금·수수료)
1. 의뢰의 모든 금액(예산·제안 금액·상금·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2. 회사의 중개수수료 및 결제대행(PG)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고시하며, 그 부가가치세는 정산 시 함께 공제합니다. 판매가격(부가세 포함)과 수수료(부가세 별도)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화면에서 라벨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3. 개발자가 비사업자(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의뢰 상세화면 및 지원자 정보에 표시하며, 의뢰자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4. 회사가 중개 대금의 정산을 개시한 이후, 개인(비사업자) 개발자에 대한 정산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지급의 실행은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 시스템이 담당하나, 원천징수세액의 산정·기록·신고는 회사가 이행합니다. 회사가 대금에 관여하지 않는 기간에는 원천징수·세금계산서 등 세무 처리를 당사자가 직접 이행합니다. 5. 의뢰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개발자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의 서면 발급·대금 지급기일·기술자료 요구 제한 등의 규정이 당사자 간에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관하여 안내할 뿐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행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직접거래 금지와 운영 개입)
1. 공개 공고·지원서 등에 전화번호·이메일·메신저 등 외부 연락처를 기재하여 플랫폼의 연결·권리 보호 절차를 우회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미 허용된 기능이나 법정 판매자 정보 공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유료 중개 계약에서 약정 수수료·대금 보호 절차를 회피하는 직접거래는 제한합니다. 회사가 대금 결제를 제공하지 않는 무료 기본 의뢰에서 당사자가 별도로 용역계약·지급 조건을 정하는 것까지 일괄 금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금 보호가 제공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3. 위반·위험 조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노출 제한·공개 철회·중단 등으로 처리하고 사유·기록·이의제기 방법을 당사자에게 안내합니다. 공개 철회만으로 충분하면 계약·진행 상태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조치는 당사자의 채권·채무나 법정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1. 의뢰자와 개발자 사이의 분쟁은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보유한 계약 이력·대화 기록·산출물 전달 기록을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 해결을 지원합니다. 2. 회사는 분쟁이 접수된 경우 해당 건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절차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4. 관할 및 준거법은 분쟁해결·관할 정책에 따릅니다. 부당하게 회사에게만 유리한 재판관할 합의는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14조).
실제 외부 서비스 계약·설정은 확정 자료에 따라 별도로 고지합니다. 문의: hello@saem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