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 운영 중·유료 거래는 2026년 12월 17일 정식 오픈 후 시작됩니다. 지금은 상품을 미리 등록하고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의뢰 정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프로젝트 의뢰(용역 거래)에 적용됩니다. 상품(SaaS)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 거래에 관하여는 구매자 약관 환불·청약철회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정책은 서비스의 프로젝트 의뢰에서 의뢰자와 개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집·선정·계약·산출물 인도·대금 지급의 기준을 정합니다. 2. 프로젝트 의뢰는 상품 거래와 달리 완성된 재화가 아니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민법상 도급(제664조 이하)의 규율을 받습니다. 상품 거래를 전제로 한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준용합니다. 3. 회사가 중개 대금의 정산을 개시하기 전까지 대금 관련 규정은 당사자 간 직접 정산에 관한 안내 규정으로 봅니다. 그 전까지 회사는 프로젝트 의뢰의 대금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1조의2 (회사가 영위하는 업의 범위)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며, 그 밖의 별도 등록·인가를 요하는 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2. 개발자에 대한 정산은 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지급대행 시스템을 통해서만 실행됩니다. 회사는 정산 내역을 그 시스템에 전달할 뿐이며, 자금의 이체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별도의 예치 계좌를 운영하거나 대금을 집금·보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취득하는 것은 중개수수료뿐입니다. 3. 회사는 대금의 예치·보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업, 자금의 이체·송금을 목적으로 하는 업, 이용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거나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대금 지급 여부·금액·시점을 스스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전달하는 정산 내역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합의한 내용, 이 정책이 정한 절차(검수 완료, 자동 검수완료 등), 법령 또는 확정된 분쟁 해결 결과에 따라 산출된 것입니다. 5. 회사는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 공급·파견을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스스로 의뢰를 게시하고 열람·지원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뿐이며, 프로젝트 의뢰로 성립하는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입니다. 6. 회사가 제공하는 계약 작성 화면·표준 문구·안내는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회사는 당사자 간 분쟁을 중재하거나 재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역할은 제14조에 따른 기록 제공과 절차 지원에 한정됩니다.

제2조 (용어)

1. "의뢰자"란 프로젝트 의뢰를 등록하여 용역을 요청하는 이용자(민법상 도급인에 대응)를, "개발자"란 이에 지원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이용자(수급인에 대응)를 말합니다. 2. "모집 방식"이란 의뢰자가 개발자를 선정하는 절차의 유형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말합니다. ① 지명 의뢰 — 지원서를 검토하여 한 명을 선정한 뒤 계약을 협의하는 방식 ② 공개 경쟁 — 지원 마감일까지 제안 또는 결과물을 받아 두었다가, 마감 이후에 한 명을 선정하는 방식 ③ 견적 비교 — 견적·제안만 받아 비교하는 방식으로서 선정 의무가 없는 방식 3. "지원 마감일"이란 의뢰자가 정한 지원 접수의 종기를 말합니다. 4. "응모물"이란 공개 경쟁에서 개발자가 제출한 제안서·기획안·시안·시제품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 5. "상금"이란 공개 경쟁에서 선정된 개발자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확정하여 공고한 금액을, "예산"이란 지명 의뢰·견적 비교에서 의뢰자가 제시하는 희망 금액의 범위를 말합니다. 6. "산출물"이란 계약에 따라 개발자가 의뢰자에게 인도하기로 한 결과물을, "기성 부분"이란 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시점까지 개발자가 완성하여 인도하였거나 인도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와 책임)

1. 회사는 프로젝트 의뢰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의뢰자와 개발자가 계약을 체결·이행할 수 있는 장과 도구(대화·계약 기록·대금 절차)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가 중개자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직접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산출물의 품질·완성도·적법성 및 제3자 권리 침해 여부 ② 의뢰 내용·지원서·응모물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 ③ 당사자 간 계약의 이행 및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3. 제2항은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7조). 4. 회사는 분쟁·신고·부정거래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의뢰를 중단하거나 선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모집 방식별 규율)

1. 의뢰자는 의뢰 등록 시 모집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방식은 의뢰 상세화면에 명확히 표시됩니다. 2. 모집 방식별 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명 의뢰 — 마감 전에도 선정 가능, 선정 의무 없음, 지원 마감일 선택, 예산 범위 제시, 제출물은 지원서 · 공개 경쟁 — 마감 이후에만 선정 가능, 선정 의무 없음(제6조 제4항의 고지 필요), 지원 마감일 필수, 상금 필수, 제출물은 응모물 · 견적 비교 — 마감 전에도 선정 가능, 선정 의무 없음(방식 자체의 전제), 지원 마감일 선택, 예산 범위 제시, 제출물은 견적·제안서 3. 공개 경쟁에서 마감 전 선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제출한 분이 유리해지면 "마감까지 모아 두고 비교한다"는 방식의 전제가 무너지고, 마감일을 신뢰하여 준비 중이던 개발자의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이를 시스템으로 강제합니다. 4. 의뢰자는 지원이 접수된 이후 모집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의뢰를 중단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이미 지원한 개발자에게 중단 사실이 통지됩니다.

제5조 (지원 마감일)

1. 지원 마감일이 지나면 신규 지원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마감 전에 접수된 지원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2. 마감일의 도과가 곧 의뢰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자는 마감 이후에도 접수된 지원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개 경쟁 방식의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3. 의뢰자는 마감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마감일을 신뢰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한 개발자의 지위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늘리려면 의뢰를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4. 의뢰자가 마감일 이후 30일 내에 선정 또는 마감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발자의 지위 안정을 위하여 해당 의뢰의 처리를 촉구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공개 경쟁의 특칙 — 응모물의 권리와 취급)

1. 미선정 응모물의 권리는 응모한 개발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의뢰자는 응모 사실만으로 미선정 응모물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2. 의뢰자는 미선정 응모물에 포함된 기술적·영업상의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같은 법에 따른 금지청구·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3. 다음의 조항은 무효로 하거나 두지 않습니다(약관규제법 제6조·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① 응모만으로 응모물의 저작재산권이 의뢰자 또는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 ② 응모물을 응모자의 동의 없이 사용·공개·2차적저작물 작성에 이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 조항 ③ 응모자가 응모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 주장 및 이의 제기를 포기한다는 조항 4. 의뢰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원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미선정 응모물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5. 선정된 개발자의 응모물에 관한 권리는 응모 사실이 아니라 제8조에 따른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6. 회사는 응모물의 제출·보관·전달 기록을 보존하여 분쟁 시 증거로 제공합니다.

제7조 (상금)

1. 상금은 선정된 개발자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확정하여 공고한 금액이며, 다음의 성질을 가집니다. ① 예산과 달리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뢰자는 선정 후 상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입니다. ③ 상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함께 표시할 수 없습니다. 두 금액이 동시에 표시되면 지급 기준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2. 상금은 회사가 중개 대금의 정산을 개시하기 전에는 당사자 간 합의한 시점에 지급되며, 개시 후에는 산출물 인도 및 검수 완료(거래확정) 후 결제·정산 정책이 정하는 정산 절차에 따라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 시스템을 통해 실행됩니다. 3. 회사는 상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결제·예치는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처리되고 회사는 정산 내역만 전달하므로, 계약 기간의 길이가 회사의 자금 보유 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4. 상금의 세무상 성질은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선정된 개발자가 상금을 받고 추가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상금은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원천징수 3.3%). 추가 용역 없이 응모물 자체에 대한 대가로만 상금을 지급하는 유형은 현재 서비스에서 열지 않습니다.

제8조 (산출물의 권리 귀속)

1. 산출물의 저작재산권 귀속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서비스는 계약 단계에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① 대금 완납 시 의뢰자에게 양도 — 대금이 전액 지급된 때 저작재산권이 의뢰자에게 이전됩니다. ② 개발자 보유 + 의뢰자에게 이용 허락 — 저작재산권은 개발자가 보유하고, 의뢰자는 약정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③ 직접 합의 — 당사자가 별도로 정합니다(합의 내용의 기재가 필수입니다). 2. 의뢰만으로 산출물의 저작권이 의뢰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가 없는 외주 개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특약이 없으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따라서 의뢰자가 산출물을 개작·확장·파생 제작할 예정이라면 그 권리를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4.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저작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문언이 있더라도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은 개발자에게 남습니다. 5. 개발자는 산출물에 제3자의 권리(오픈소스 라이선스 포함)가 포함된 경우 그 사실과 라이선스 조건을 계약 체결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6. 개발자는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산출물에 사용된 일반적인 기술·노하우·재사용 가능한 공통 모듈을 다른 업무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의 성립과 변경)

1. 계약은 의뢰자와 선정된 개발자가 서비스의 계약 화면에서 작업 범위·금액·산출물·기간·수정 횟수·저작권 귀속에 모두 동의한 때에 성립합니다. 2. 계약 내용은 덮어쓰지 않고 이력으로 보존됩니다. 조건을 변경하려면 새 조건을 제안하고 상대방이 동의해야 하며, 이전 제안은 무효로 기록됩니다. 3. 계약에서 정한 수정 요청 횟수를 초과하는 요구는 추가 합의의 대상이며, 개발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작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추가 요구는 계약 변경으로 보며, 제2항의 절차를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해제·해지와 기성 부분의 정산)

1. 의뢰자는 개발자가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이 권리는 약관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의뢰자는 기성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과, 개발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 및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중 상당한 범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개발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뢰자가 대금 지급 또는 필요한 협력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뢰자가 계약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요구를 반복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개발자가 제3항의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하차)한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의뢰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의뢰를 다시 모집 상태로 되돌리고 의뢰자에게 통지합니다. 5. 선정이 해제되거나 의뢰가 중단되면 진행 중이던 계약 제안 및 합의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발생한 대금 채권·채무 및 이미 인도된 산출물에 관한 권리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6. 기성 부분의 범위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회사는 이를 산정·판정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합의 또는 확정된 분쟁 해결 결과를 정산 내역에 반영할 뿐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4조의 절차에 따릅니다.

제11조 (검수와 하자담보책임)

1. 개발자는 산출물을 인도하고 검수를 요청하며, 의뢰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검수하여 완료 또는 수정을 요청합니다. 2. 의뢰자가 검수 요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응답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간의 경과로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자동 검수완료). 3. 자동 검수완료는 정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시점을 정하는 것일 뿐, 하자담보책임과 그 존속기간, 의뢰자의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그 밖에 당사자가 계약 또는 법령에 따라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산출물이 계약에 적합하다고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산출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의뢰자는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670조).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하자가 의뢰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 개발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자가 그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제12조 (대금·세금·수수료)

1. 의뢰의 모든 금액(예산·제안 금액·상금·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2. 회사의 중개수수료 및 결제대행(PG)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고시하며, 그 부가가치세는 정산 시 함께 공제합니다. 판매가격(부가세 포함)과 수수료(부가세 별도)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화면에서 라벨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3. 개발자가 비사업자(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의뢰 상세화면 및 지원자 정보에 표시하며, 의뢰자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4. 회사가 중개 대금의 정산을 개시한 이후, 개인(비사업자) 개발자에 대한 정산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지급의 실행은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 시스템이 담당하나, 원천징수세액의 산정·기록·신고는 회사가 이행합니다. 회사가 대금에 관여하지 않는 기간에는 원천징수·세금계산서 등 세무 처리를 당사자가 직접 이행합니다. 5. 의뢰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개발자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의 서면 발급·대금 지급기일·기술자료 요구 제한 등의 규정이 당사자 간에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관하여 안내할 뿐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행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직접거래 금지와 운영 개입)

1. 의뢰 내용·지원서·응모물에 전화번호·이메일·메신저 아이디 등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회사는 이를 시스템으로 차단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분쟁 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2. 서비스에서 접촉한 당사자가 회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수수하는 직접거래를 금지합니다. 직접거래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중재·보상 절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신고·분쟁이 접수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당한 기간 응답하지 않아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한 경우, 법령 위반 또는 이 정책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 의뢰를 중단하거나 선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유를 기록하고 당사자 전원에게 통지합니다. 4. 제3항의 조치는 당사자 간의 대금 채권·채무를 확정하거나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1. 의뢰자와 개발자 사이의 분쟁은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보유한 계약 이력·대화 기록·산출물 전달 기록을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 해결을 지원합니다. 2. 회사는 분쟁이 접수된 경우 해당 건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절차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4. 관할 및 준거법은 분쟁해결·관할 정책에 따릅니다. 부당하게 회사에게만 유리한 재판관할 합의는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14조).

본 정책은 서비스 정식 오픈 전 초안이며, 실제 운영 시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문의: hello@saem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