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청약철회 정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정책은 서비스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구매자의 청약철회권 및 환불의 요건·절차·기준을 정합니다. 2.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인 거래에서 회사는 청약철회·환불 절차를 중개·지원하며, 실질적 이행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판매하는 상품(예: 유료 플랜)은 회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3. 다만 회사는 청약의 접수를 받고 결제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판매자가 청약철회의 효과로서의 대금 환급 등(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이행합니다. 이 정책의 어떠한 조항도 이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2조 (청약철회의 원칙)
구매자는 다음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원칙: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내 거래확정(자동 거래확정 포함)은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청약철회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거래확정은 판매자에 대한 정산 시점을 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확정 이후에도 위 법정 기간 내라면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확정 후에는 서비스 내 환불 요청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접수를 지체 없이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처리를 지원하며, 접수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3조 (청약철회의 제한과 그 요건)
1.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②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④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가분적 부분은 제외) 2.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 판매자 또는 회사는 ① 제한 사실을 상품 상세 및 결제 단계에서 명확히 고지하고 구매자의 확인(동의)을 받으며, ② 시용(체험)·일부 제공·미리보기 등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구매자는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전달 방식별 기준)
아래 "철회 제한"은 제3조 제2항의 사전 고지·동의 및 방해방지 조치가 이행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디지털 파일: 다운로드 전 철회 가능, 다운로드 개시 시 제한. 하자 시 전액 환불 - 라이선스 키: 발급·활성화 전 철회 가능, 발급·활성화 시 제한. 하자 시 전액 환불 또는 재발급 - SDK/코드 패키지: 다운로드 전 철회 가능, 다운로드 개시 시 제한 - API 상품: 호출(사용) 개시 시 사용분에 대해 제한, 미사용분은 철회 가능 - SaaS(일회성): 이용 개시 전 철회 가능, 이용 개시 시 제한 - 구독형 상품: 다음 결제 전 해지로 추가결제 방지, 이용한 기간은 일할 정산 - 무료 상품: 대금이 없어 환불 대상 아님 - 프로젝트 의뢰(용역): 착수 전 철회 가능, 착수 후 기성 부분 정산 후 나머지 환불 - 인앱 아이템 — 소모성(크레딧 등): 미사용 수량은 철회 가능, 사용한 수량에 한하여 제한 - 인앱 아이템 — 영구(기능 해제 등): 적용 전 철회 가능, 적용 개시 시 제한 - 인앱 아이템 — 앱 내 구독: 제5조를 준용 ※ 구독형 상품·무료 상품·프로젝트 의뢰는 전달 방식이 아니라 가격 방식 또는 거래 유형에 따른 구분입니다. ※ 인앱 아이템 세 항목은 상품 안에서 추가로 판매되는 단위에 따른 구분이며, 상세 기준은 제4조의3에 따릅니다.
제4조의2 (복수 전달 방식 상품의 판정)
1.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전달 방식이 설정된 경우, 청약철회 제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전달 방식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2. 일부 전달 방식에 대해서만 제3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액은 각 전달 방식이 상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하며, 비중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합니다. 3. 상품의 성질상 전달 방식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판매자는 그 사실을 결제 전에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4조의3 (인앱 아이템의 청약철회와 환급)
1. 인앱 아이템의 청약철회에는 제2조·제3조를 적용하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① 소모성 아이템(크레딧·이용권): 사용하지 않은 수량에 대하여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수량은 제3조 제1항 ④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모성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② 영구 아이템(기능 해제 등): 적용이 개시되면 제3조 제1항 ④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앱 내 구독: 제5조(구독의 해지와 환불)를 준용합니다. 2. 제1항의 제한은 제3조 제2항의 고지·동의 및 방해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조치가 없으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소모성 아이템의 미사용분 환급액은 결제 금액을 지급 수량으로 나눈 단가에 미사용 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원 미만의 금액이 생기는 경우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올림합니다. 4. 사용 수량의 확인은 판매자가 보유한 이용 기록에 따릅니다. 판매자가 그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전부 미사용으로 봅니다. 5. 판매자가 상품의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 구매자가 보유한 미사용 소모성 아이템과 이용기간이 남은 아이템은 환급 대상입니다. 판매자는 종료 사실을 최소 30일 전에 알리고 종료일부터 30일 이상 환급 접수 창구를 운영해야 하며, 판매자가 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1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대신 이행할 수 있습니다. 6.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판매자는 지급한 아이템을 회수해야 하며, 회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7. 미성년자의 인앱 결제 취소에는 제6조의2를 적용합니다. 8.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자체 결제수단으로 이루어진 거래에는 이 정책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마켓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5조 (구독의 해지와 환불)
1. 구매자는 언제든지 구독 해지를 예약할 수 있으며, 해지 시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혜택이 유지되고 추가 결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결제 직후 이용 개시 전 또는 결제 오류 등 회사·판매자 귀책의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제6조 (환불의 사유별 처리)
1. 단순 변심: 청약철회 기간 내이고 제3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액 환불하며, 디지털 상품의 반환의무는 접근권한 회수·라이선스 정지로 갈음합니다. 1의2. 환불 기준 금액: 환불액은 구매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쿠폰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결제되지 않았으므로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하자·표시광고 불일치·미이행: 판매자 귀책으로 전액 환불하며, 결제대행 수수료 등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3. 부정 환불: 상품을 계속 이용하면서 환불만 받는 등 부정한 요청은 거부되며 신고·제재 정책에 따라 제재합니다.
제6조의2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1.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①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서 결제한 경우 ②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3. 취소를 원하는 분은 고객센터로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회사는 확인이 끝나면 제7조의 기한 내에 대금을 환급하며, 중개 거래의 경우 그 사실을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처리를 지원합니다. 4. 제1항의 취소에는 제2조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취소가 확정되면 상품에 대한 접근권한·라이선스는 회수되며, 회사는 확인 목적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7조 (환불의 방법 및 기한)
1. 환불은 원칙적으로 원결제수단으로 처리하며, 불가능한 경우 구매자와 협의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2. 회사·판매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결제수단·PG사 사정으로 실제 반영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판매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대금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같은 조 제3항). 4. 제2항의 기한을 넘겨 환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판매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연 15%)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제7조의2 (청약철회의 효과 — 비용 부담과 위약금 금지)
1. 회사·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2. 청약철회에 따르는 결제 취소 수수료 등 비용은 구매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중개 거래에서 그 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는 회사와 판매자 사이의 정산으로 정합니다. 3. 디지털 상품의 성질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자의 반환의무는 접근권한의 회수·라이선스의 정지로 갈음하며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35조).
제8조 (중개 거래에서 회사의 역할)
1. 중개 거래에서 회사는 청약철회·환불 요청을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결제취소·환급 절차를 지원합니다. 2. 판매자는 환불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사유를 명시한 거절로 응답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을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일부터 5영업일이 지난 때부터 직권으로 환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대금의 정산을 보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은 제1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에 따른 대신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지연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 환급 기한(제7조 제2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4. 회사의 지원·개입은 회사가 거래 당사자가 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제9조 (분쟁의 처리)
청약철회·환불에 관한 분쟁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서비스 정식 오픈 전 초안이며, 실제 운영 시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문의: hello@saem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