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청약철회 정책
검토·개정일: 2026-10-02
신규 가입·신규 계약은 공개된 개정본에 동의한 때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회원의 계약 조건 변경은 사전 공지와 필요한 동의 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실제 적용 중인 처리방침과 법령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정책은 서비스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구매자의 청약철회권 및 환불의 요건·절차·기준을 정합니다. 2.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인 거래에서 회사는 청약철회·환불 절차를 중개·지원하며, 실질적 이행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판매하는 상품(예: 유료 플랜)은 회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3. 다만 회사는 청약의 접수를 받고 결제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판매자가 청약철회의 효과로서의 대금 환급 등(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이행합니다. 이 정책의 어떠한 조항도 이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2조 (청약철회의 원칙)
1.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재화 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2. 서면을 받지 않았거나 철회에 필요한 주소 등이 누락된 경우, 철회 방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별도의 기산점을 적용합니다. 3.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한은 이러한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4. 사업자 거래도 강행법규가 적용되면 그 규정을 우선합니다. 법정 청약철회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는 구매 전에 합의한 취소 조건에 따릅니다.
제3조 (청약철회의 제한과 그 요건)
1.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도 제한 사실의 명확한 사전 표시와 시험 사용·한시적 이용·체험 제공 등 법정 조치를 갖춘 경우에만 단순 변심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체험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충분한 상품 정보를 제공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제6항, 시행령 제21조의2). 2. 파일·라이선스 키·접속 안내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제공 개시와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전달 기록과 상품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3. 가분적인 콘텐츠·용역 중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묶음 상품이라는 명칭만으로 전체의 철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4. 주문 제작 상품은 개별 주문에 따라 생산되고 철회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별도로 그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21조). 5. 하자·미제공·계약 불일치, 미성년자 취소 등 법정 권리는 이러한 제한과 별개입니다. 제한 요건과 실제 공급에 관한 다툼은 법령상 입증책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4조 (전달 방식별 기준)
전달 방식은 판단 자료이며 그 명칭만으로 청약철회가 자동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두 제2조·제3조의 법정 요건을 우선합니다. - SaaS 계정·접속권한: 실제 서비스 제공 개시, 이용 가능성·사용 기록, 미제공 잔여 기간을 확인합니다. - API·SDK·라이선스 키: 키 발급·메일 발송만으로 이용 개시를 추정하지 않고 활성화·호출·다운로드 등 실제 제공·이용 증거와 사전 조치를 확인합니다. - 다운로드: 실제 다운로드·콘텐츠 제공과 사전 표시·체험 제공 등 법정 조치를 확인합니다. 하자·계약 불일치 청구권은 남습니다. - 수동 전달·주문 제작: 제공 개시·완료 범위와 개별 제작의 별도 고지·서면 동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 판매자 사이트 이용: 새몰 주문과 해당 이용권·이행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외부 사이트라는 이유로 새몰의 중개자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4조의2 (복수 전달 방식 상품의 판정)
복수 전달 방식 상품은 실제 제공된 구성 요소와 아직 제공하지 않은 가분적 부분을 구분합니다. 한 구성 요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청약철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불가분성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 내용·상품 성격·법정 요건과 입증책임에 따라 판단합니다. 하자·미제공·계약 불일치 시에는 필요한 환급·재이행을 처리합니다.
제4조의3 (인앱 아이템의 청약철회와 환급)
1. 인앱 아이템의 청약철회에는 제2조·제3조를 적용하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① 소모성 아이템(크레딧·이용권): 사용하지 않은 수량에 대하여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수량은 제3조 제1항 ④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모성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② 영구 아이템(기능 해제 등): 적용이 개시되면 제3조 제1항 ④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앱 내 구독: 제5조(구독의 해지와 환불)를 준용합니다. 2. 제1항의 제한은 제3조 제2항의 고지·동의 및 방해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조치가 없으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소모성 아이템의 미사용분 환급액은 결제 금액을 지급 수량으로 나눈 단가에 미사용 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원 미만의 금액이 생기는 경우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올림합니다. 4. 사용 수량의 확인은 판매자가 보유한 이용 기록에 따릅니다. 판매자가 그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전부 미사용으로 봅니다. 5. 판매자가 상품의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 구매자가 보유한 미사용 소모성 아이템과 이용기간이 남은 아이템은 환급 대상입니다. 판매자는 종료 사실을 최소 30일 전에 알리고 종료일부터 30일 이상 환급 접수 창구를 운영해야 하며, 판매자가 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1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대신 이행할 수 있습니다. 6.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판매자는 지급한 아이템을 회수해야 하며, 회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7. 미성년자의 인앱 결제 취소에는 제6조의2를 적용합니다. 8.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자체 결제수단으로 이루어진 거래에는 이 정책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마켓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5조 (구독의 해지와 환불)
1. 구매자는 언제든지 구독 해지를 예약할 수 있으며, 해지 시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혜택이 유지되고 추가 결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결제 직후 이용 개시 전 또는 결제 오류 등 회사·판매자 귀책의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제6조 (환불의 사유별 처리)
1. 단순 변심: 청약철회 기간 내이고 제3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액 환불하며, 디지털 상품의 반환의무는 접근권한 회수·라이선스 정지로 갈음합니다. 1의2. 환불 기준 금액: 환불액은 구매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쿠폰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결제되지 않았으므로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하자·표시광고 불일치·미이행: 판매자 귀책으로 전액 환불하며, 결제대행 수수료 등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3. 부정 환불: 상품을 계속 이용하면서 환불만 받는 등 부정한 요청은 거부되며 신고·제재 정책에 따라 제재합니다.
제6조의2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1.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①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서 결제한 경우 ②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3. 취소를 원하는 분은 고객센터로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회사는 확인이 끝나면 제7조의 기한 내에 대금을 환급하며, 중개 거래의 경우 그 사실을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처리를 지원합니다. 4. 제1항의 취소에는 제2조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취소가 확정되면 상품에 대한 접근권한·라이선스는 회수되며, 회사는 확인 목적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7조 (환불의 방법 및 기한)
1. 서비스 내 환불 요청, 고객센터 또는 support@saemol.com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불가능하거나 구매확정·탈퇴로 버튼이 표시되지 않아도 법정 청약철회를 접수합니다. 전자문서·서면에 의한 철회의 효력은 법령상 발송 시점에 따릅니다. 2. 재화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반환받은 날부터, 용역·디지털콘텐츠 또는 아직 공급되지 않은 거래는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내부 조사·관리자 심사 기한을 이유로 법정 환급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3. 원 결제수단 환급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대행사에 취소·환급을 지체 없이 요청합니다. 카드사 등의 실제 반영 시점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회사 또는 판매자의 환급 지연에 대해서는 법령상 지연배상금(현행 시행령상 연 15%)을 지급합니다. 4. 단순 변심의 반환 비용과 하자·계약 불일치 시의 반환 비용은 제7조의2에 따릅니다. 위약금·PG 수수료를 법정 환급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7조의2 (청약철회의 효과 — 비용 부담과 위약금 금지)
1. 회사·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2. 청약철회에 따르는 결제 취소 수수료 등 비용은 구매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중개 거래에서 그 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는 회사와 판매자 사이의 정산으로 정합니다. 3. 디지털 상품의 성질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자의 반환의무는 접근권한의 회수·라이선스의 정지로 갈음하며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35조).
제8조 (중개 거래에서 회사의 역할)
1. 중개 거래에서 회사는 청약철회·환불 요청을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결제취소·환급 절차를 지원합니다. 2. 판매자는 환불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사유를 명시한 거절로 응답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을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일부터 5영업일이 지난 때부터 직권으로 환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대금의 정산을 보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은 제1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에 따른 대신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지연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 환급 기한(제7조 제2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4. 회사의 지원·개입은 회사가 거래 당사자가 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제9조 (분쟁의 처리)
청약철회·환불에 관한 분쟁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외부 서비스 계약·설정은 확정 자료에 따라 별도로 고지합니다. 문의: hello@saem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