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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눠서 이번에 낼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두 유형은 계산이 통째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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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개

매출과 매입을 넣으면 이번에 낼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 두 유형은 계산이 통째로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뺍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그게 전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매입을 빼는 구조가 아니라,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이 업종은 대략 이만큼 부가가치를 만든다"고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소매업이면 15%, 숙박업이면 25%,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이 그만큼 줄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그 금액의 0.5%만 빼 줍니다. 이걸 모르고 일반과세자처럼 계산하면 답이 크게 어긋나거든요. 계산기에서 유형을 고르면 묻는 칸부터 바뀝니다. 일반은 공급가액을, 간이는 공급대가를 넣습니다. 같은 칸에 두 가지 뜻을 담으면 반드시 틀립니다. ■ 매입이 많은데 세금이 안 줄면 대개 여기서 걸립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만 공제됩니다. · 현금으로 사고 영수증만 받은 것 · 간이과세자에게서 산 것 — 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 · 접대비로 쓴 것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런 건 아무리 많이 써도 안 빠집니다. 장부상 매입과 공제되는 매입은 다른 숫자입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리면 그 금액의 1.3%를 세액에서 빼 줍니다. 연 1,000만원까지고요. 의외로 빠뜨리는 분이 많습니다. 매출 3,000만원어치를 카드로 받았으면 39만원입니다. 법인은 못 받습니다. ■ 일반이 나을까, 간이가 나을까 고르는 게 아니라 매출로 정해지긴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그래도 대략의 감은 이렇습니다. 매입이 적으면 간이가 유리합니다. 소매업 간이과세자 실효세율은 1.5%인데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내고 매입한 만큼만 돌려받으니까요. 설비를 크게 들이거나 매입이 아주 많으면 일반이 낫습니다. 간이는 환급을 아예 못 받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선택의 여지가 적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거래가 끊기기도 합니다. 계산기에 유형별 부가가치율 표를 넣어뒀으니 견줘보세요. ■ 4,800만원 미만이면 안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산기가 이 경우를 따로 알려줍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요.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매출과 매입은 밖으로 안 나갑니다 매출과 매입은 사업 규모를 그대로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세금 계산기에 넣었다가 어디에 남는지 모르는 게 마음에 걸리셨다면요. 파일 한 장으로 끝납니다. 서버로 보내는 코드가 없고 인터넷을 꺼도 씁니다. 입력칸마다 «1억 2,000만원» 하고 읽어드립니다. 0을 하나 더 붙였는지 눈으로 바로 잡으시라고요. ■ 안 다루는 것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의 농산물 매입),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면세사업 겸업,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가산세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략 얼마쯤 나오는지 가늠하는 용도로 보시고,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과 하세요. ■ 이런 분께 · 신고 전에 얼마쯤 나올지 미리 알고 싶은 분 · 간이과세자인데 왜 매입을 넣어도 세금이 안 주는지 궁금했던 분 · 일반으로 갈지 간이로 남을지 견줘보고 싶은 분 · 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챙기고 있는지 모르겠는 분 · 매출 숫자를 웹사이트에 넣기 꺼려지는 분 ■ 저작권 편하게 쓰세요. 개인이든 업무든 횟수 제한 없고, 기기 여러 대에 옮겨두셔도 됩니다. 나온 결과는 어디에 쓰시든 됩니다. 저작권만 새몰(saemol.com)에 남겨둡니다. 파일 자체를 다시 배포하거나 파는 것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알려주고 싶으시면 상품 주소를 전해주세요. ■ 알아두실 것 신고는 1월과 7월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를 7월 25일까지, 2기(7~12월)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만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습니다. 그건 미리 낸 것이라 확정신고에서 빼 줍니다. 계산기에 "이미 낸 세금" 칸이 그것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국세청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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