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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상한과 하한 차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평균임금의 60%»로 어림하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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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개

퇴직 전 급여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오래 얼마씩 받는지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의 60%"만 알면 답이 틀립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가 맞습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막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월급이 34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실업급여는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둘 다 상한에 걸려서 총액이 완전히 똑같이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내 월급의 60%"로 어림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 왜 이렇게 붙어 버렸나 하한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따라 오릅니다. 상한은 고시로 정해지는데 2019년 이후 7년 만에 올랐습니다. 그 사이 하한이 계속 밀고 올라와서 지금은 거의 붙었습니다. 2026년에 상한이 68,100원으로 오르면서 기초일액 상한도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 총액을 가르는 건 "며칠"입니다 금액이 사실상 고정이라 총액 차이는 대부분 소정급여일수에서 납니다.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3년 180일 · 3~5년 210일 · 5~10년 240일 · 10년 이상 270일 50세 생일 하루 차이로 30일이 갈리기도 합니다. 30일이면 200만원 넘는 돈입니다. 계산기가 지금 조건이 표의 어느 칸인지 표시해 줍니다. ■ 받을 수 있는지부터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만 세기 때문에 재직 일수와 다릅니다. 주 5일 근무면 주휴일을 포함해 주 6일씩 쌓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가 여기 들어갑니다. · 자진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못 받습니다.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입니다. ■ 신청은 12개월 안에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못 받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받을 날이 줄어드니 퇴사하면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제출해야 진행됩니다. 안 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빨리 취업하면 남은 것의 절반을 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됩니다. 실업급여를 끝까지 타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새 직장 급여에 이 수당까지 더해지니까요. ■ 퇴사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산해 보는 건데, 그 흔적이 어딘가에 남는 게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남을 데가 없습니다. 파일 한 장이고 전송 코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안 다루는 것 연장급여(훈련·개별·특별), 상병급여, 광역구직활동비 같은 부가 급여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기준보수로 계산해서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건 대략 얼마쯤인지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 이런 분께 · 퇴사를 앞두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하는 분 · 50세가 가까워서 며칠 받는지가 갈리는 분 · 월급이 높은데 왜 실업급여는 다들 비슷한지 궁금했던 분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게 나은지 따져보고 싶은 분 · 권고사직을 제안받아 결정해야 하는 분 ■ 저작권 편하게 쓰세요. 개인이든 업무든 횟수 제한 없고, 기기 여러 대에 옮겨두셔도 됩니다. 나온 결과는 어디에 쓰시든 됩니다. 저작권만 새몰(saemol.com)에 남겨둡니다. 파일 자체를 다시 배포하거나 파는 것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알려주고 싶으시면 상품 주소를 전해주세요. ■ 알아두실 것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부정수급이고,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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