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다들 빼먹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까지 챙겨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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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 다들 여기서 틀립니다 식은 한 줄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문제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여기를 잘못 잡아서 금액이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상여금을 빼먹습니다. 1년치의 3/12가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 연차수당도 3/12가 들어갑니다. 다만 전년도에 발생한 것만입니다. · 3개월을 90일로 칩니다. 실제로는 89일에서 92일까지 벌어집니다. · 통상임금과 견주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더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각각 칸으로 뒀습니다. ■ 상여금 하나로 얼마나 달라지나 월 300만원, 3년 근무를 예로 들면 상여금 600만원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 퇴직금이 17% 정도 차이 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명절 떡값처럼 그때그때 은혜적으로 주는 건 빠지지만,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계속 받아온 것은 임금입니다. 정기 상여가 있었다면 꼭 넣으세요. ■ 연차수당은 두 종류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못 쓰고 수당으로 받은 것 — 이건 들어갑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 — 이건 안 들어갑니다. 퇴직 이후에 확정되는 돈이라 평균임금의 재료가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워서 칸 아래에 적어뒀습니다. ■ 3개월은 90일이 아닙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인데, 달력상 일수라 2월이 끼면 짧고 여름에 그만두면 깁니다. 나누는 수가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 중간에 그만두면 기간이 네 토막으로 나뉩니다. 6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7월 한 달, 8월 한 달, 9월 1일부터 14일까지 하는 식으로요. 날짜를 넣으면 그 기간을 달력대로 끊어서 칸을 만듭니다. 칸이 네 개가 되는 게 이 때문입니다. ■ 결근이 있던 달에 그만뒀다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그럴 때 손해를 막아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209시간으로 나눠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평균임금과 견줘 유리한 쪽으로 계산합니다. 무급휴직이나 병가가 낀 시기에 퇴직했다면 꼭 넣어보세요. ■ 1년을 못 채웠다면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365일)을 채워야 붙습니다. 하루가 모자라도 안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4주 평균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 3개월 급여를 넣어야 하는 도구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3개월 급여를 통째로 넣어야 합니다. 그걸 처음 보는 사이트에 치기는 좀 그렇죠. 여기서는 나갈 데가 없습니다. 파일 한 장이고 전송 코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끊고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 안 다루는 것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얽혀 있어서 따로 봐야 합니다. 세전 금액까지만 냅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실제 떼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해 있으면 계산이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이 곧 퇴직금입니다. ■ 이런 분께 · 그만두기 전에 얼마 받을지 미리 알고 싶은 분 ·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검산해보고 싶은 분 · 상여금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결근이나 휴직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낮게 잡힐 것 같은 분 · 직원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사장님 ■ 저작권 편하게 쓰세요. 개인이든 업무든 횟수 제한 없고, 기기 여러 대에 옮겨두셔도 됩니다. 나온 결과는 어디에 쓰시든 됩니다. 저작권만 새몰(saemol.com)에 남겨둡니다. 파일 자체를 다시 배포하거나 파는 것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알려주고 싶으시면 상품 주소를 전해주세요. ■ 알아두실 것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청구권은 3년입니다. 예전 회사에서 못 받은 게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금액이 다르게 나오면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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