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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만들기

급여명세서 만들기

법이 요구하는 계산 방법까지 자동으로 붙는 임금명세서입니다. 4대보험은 계산해 드립니다

재무 / 회계완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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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개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항목을 빠짐없이 담은 임금명세서를 만듭니다. 4대보험은 자동으로 계산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계산식까지 붙여 줍니다. ■ 금액만 적으면 교부한 게 아닙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입니다. 알바 한 명을 써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금액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이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적으라고 하거든요. 특히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항목은 "통상시급 얼마 × 1.5 × 몇 시간" 하는 식으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자주 빠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넣으면 그 문장을 자동으로 만들어 붙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건 여섯 가지입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항목별 금액 · 항목별 계산 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명세서 아래에 이 목록을 접어뒀습니다. ■ 4대보험은 계산해 드립니다 식이 분명한 것들이라서요. · 보수월액 = 지급 총액 − 비과세 항목. 식대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라 넘는 부분은 다시 들어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17만원)과 하한(39만원)이 있습니다. 급여가 상한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그래서 요율이 13%대로 커 보이는 겁니다 ·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고지서가 10원 단위로 나옵니다 요율은 2026년 기준으로 넣어뒀고, 화면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되거든요. 그때마다 파일을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소득세는 왜 자동으로 안 하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짜인 커다란 표입니다. 통째로 넣으면 파일이 무거워지고 해마다 바뀌어 금방 낡습니다. 어설프게 근사치를 내면 명세서에 틀린 숫자가 박힙니다.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봤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한 값을 넣으시면 지방소득세 10%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 매달 다시 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정보와 근로자 이름은 이 브라우저에 남습니다. 다음 달에 열면 그대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번 달 금액만 비우기" 단추를 누르면 금액과 근로시간만 지우고 나머지는 남깁니다. 매달 쓰는 물건이라 여기서 손이 덜 가야 두 번째 달에도 씁니다. ■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채우는 대로 아래에 명세서가 만들어집니다. 다 되면 인쇄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PDF를 만드는 코드를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브라우저 인쇄 대화상자에 이미 "PDF로 저장"이 있어서, 그 기능을 쓰는 편이 파일도 가볍고 결과도 낫습니다. 서면이든 전자문서든 상관없습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도 되고, 사내 시스템에 올려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봤다는 게 확인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직원 급여는 이 컴퓨터에만 급여는 직원 개인정보이자 회사 정보입니다. 무료 웹 계산기에 직원 이름과 급여를 넣는 게 영 께름칙했던 분이라면 이 파일이 편하실 겁니다. 서버로 보내는 코드가 없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열 때 회사 정보가 채워져 있도록 이 컴퓨터의 브라우저 저장 공간만 씁니다. ■ 안 다루는 것 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세율, 중도 입퇴사자의 일할 계산, 4대보험 정산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항목을 직접 추가하면 명세서에는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합산해 부과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한 번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고지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께 · 직원을 처음 뽑아서 명세서 서식이 없는 분 · 엑셀로 만들어 쓰다가 계산 방법 칸이 빠진 걸 뒤늦게 아신 분 · 알바 두어 명 급여를 매달 손으로 계산하시는 분 · 4대보험 요율이 매년 바뀌는 걸 따라가기 번거로운 분 · 직원 급여를 웹사이트에 넣기 꺼려지는 분 ■ 저작권 편하게 쓰세요. 개인이든 업무든 횟수 제한 없고, 기기 여러 대에 옮겨두셔도 됩니다. 만들어진 명세서는 여러분 것이니 직원에게 주시든 어디에 쓰시든 됩니다. 저작권만 새몰(saemol.com)에 남겨둡니다. 파일 자체를 다시 배포하거나 파는 것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알려주고 싶으시면 상품 주소를 전해주세요. ■ 알아두실 것 명세서를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항목이 빠져도 마찬가지고요. 4대보험과 세금 말고 따로 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면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것만 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계산기에 "그 밖의 공제" 칸을 뒀지만, 합의 없이 떼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이 도구는 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게 있으면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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