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통째로 실었습니다. 회사가 떼는 금액과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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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개
연봉을 넣으면 매달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표를 그대로 씁니다. ■ 근사치를 내지 않은 이유 실수령액 계산에서 어려운 건 소득세입니다. 4대보험은 요율을 곱하면 끝인데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커다란 표로 정해지거든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그 표를 만드는 산식이 적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되짚어 봤습니다. 7,106칸 전부와 대조했는데 47%밖에 안 맞았습니다. 공표되지 않은 반올림과 파라미터가 섞여 있더군요. 근사치를 내면 "계산기와 월급명세서가 다르다"가 됩니다. 그러면 볼 이유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표를 통째로 실었습니다. 646행 × 11열을 델타로 접어서 23KB입니다. 회사가 떼는 금액과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 같은 연봉인데 왜 사람마다 다른가 네 가지가 갈립니다. · 비과세액 — 식대 월 20만원을 비과세로 잡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매기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한 해 30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 부양가족 수 — 공제대상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줍니다. 본인도 1명으로 셉니다. · 8~20세 자녀 — 자녀 수에 따라 매달 20,830원부터 더 빼 줍니다. · 퇴직금 포함 여부 — 같은 연봉이라도 포함이면 13으로 나눠서 월급이 적어집니다. 마지막 건 채용공고를 견줄 때 꼭 봐야 합니다. "연봉 4,000만원"이 퇴직금 포함이면 월 세전이 307만원이고 별도면 333만원입니다. 26만원 차이입니다. ■ 국민연금 상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17만원이라 과세 급여가 그보다 많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연봉으로 갈수록 실수령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누진세 때문에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 4대보험은 2026년 요율 기준 · 국민연금 4.75% (전체 9.5%를 회사와 반씩) · 건강보험 3.595% (전체 7.19%)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장기요양보험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그래서 요율이 13%대로 커 보이는 겁니다. 요율은 화면에서 고칠 수 있게 해뒀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1.0%로 올리는 안이 발표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 0.9%를 그대로 뒀습니다. ■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일단 이만큼 떼어 두는" 기준입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를 넣으면 2월에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연봉이 같아도 사람마다 최종 세금이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고요. ■ 회사가 쓰는 돈은 더 많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냅니다. 여기 나온 건 근로자 몫이고 회사는 그만큼을 더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요. 연봉 4,000만원짜리 한 명을 쓰는 데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은 4,400만원쯤 됩니다. 협상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내 연봉을 안 넘깁니다 연봉은 이직 협상에서 제일 민감한 숫자입니다.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었다가 어디에 쌓이는지 모르는 게 마음에 걸리셨다면요. 이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서버로 보내는 코드가 없고 인터넷을 꺼도 씁니다. ■ 안 다루는 것 연말정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이 수십 가지라 별도 계산이고, 매년 바뀝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따로 나오는 달은 그달 소득세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연봉을 12로 균등하게 나눈다고 봅니다. 중도 입퇴사, 이직으로 두 곳에서 받은 급여, 비과세 항목이 여럿인 경우도 다루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2026년 2월 27일 개정판입니다. 표가 바뀌면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 이런 분께 · 이직 제안을 받았는데 실제로 얼마 들어올지 궁금한 분 · 연봉 협상 전에 구간별로 견줘보고 싶은 분 · 퇴직금 포함과 별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고 싶은 분 · 식대 비과세가 실제로 얼마 이득인지 알고 싶은 분 · 내 연봉을 웹사이트에 넣기 꺼려지는 분 ■ 저작권 편하게 쓰세요. 개인이든 업무든 횟수 제한 없고, 기기 여러 대에 옮겨두셔도 됩니다. 나온 결과는 어디에 쓰시든 됩니다. 저작권만 새몰(saemol.com)에 남겨둡니다. 파일 자체를 다시 배포하거나 파는 것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알려주고 싶으시면 상품 주소를 전해주세요. ■ 알아두실 것 월급여 1,000만원을 넘으면 표가 끝납니다. 그 위는 시행령이 정한 산식이 따로 있어서 그걸 씁니다. 값 자체는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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