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정산 계산기
3.3%를 떼면 얼마가 들어오는지, 받을 금액을 먼저 정했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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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개
3.3%를 떼면 얼마가 들어오는지, 받을 금액을 먼저 정했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3.3%를 한 번에 곱하지 않는 이유 3.3%는 세율 하나가 아닙니다. 소득세 3%하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둘입니다. 신고서 칸이 다르고 납부처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갈립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먼저 구해 원 단위로 버리고, 확정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지급액에 3.3%를 한꺼번에 곱해 반올림하면 실제로 신고하는 두 세액의 합과 원 단위로 어긋나거든요. 평소엔 티가 안 납니다. 세무 처리하는 쪽하고 금액 맞춰볼 때 이 1원이 문제가 됩니다. ■ 거꾸로도 계산합니다 "실수령 300만원"처럼 받을 금액을 먼저 정하는 계약이 흔합니다. 그런데 세액을 원 단위로 버리다 보니 역산에 딱 떨어지는 공식이 없습니다. 실수령액이 같아지는 지급액이 여럿일 수도,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목표 금액을 채우는 가장 작은 지급액을 찾아 알려드립니다. 모자라는 쪽으로 반올림하면 계약한 금액이 실제로 안 들어오니까요. 딱 안 떨어지면 얼마가 더 들어오는지도 같이 적습니다. ■ 세 가지를 한 화면에서 견줍니다 · 프리랜서 3.3% — 계속·반복해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 기타소득 8.8% — 원고료·강연료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일 · 세금계산서 — 원천징수 없이 부가세 10%를 더 받는 경우 3.3%랑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고를 수는 없게 해뒀습니다. 화면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립하지 않는 조합이라서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한정됩니다. ■ 자주 틀리는 자리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경비로 인정하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이 경계를 모르고 소액 원고료에서 8.8%를 떼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안 떼던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이 규정에서 빠졌습니다. 소액이어도 그대로 뗍니다. 아직 옛날 규정대로 0원 알려주는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적어둡니다 결과 아래에 계산식을 그대로 펼쳐놨습니다. 어떤 금액에 뭘 곱했고 어디서 원 단위를 버렸는지 보고 직접 검산하실 수 있습니다. 떼인 세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것, 기타소득이 한 해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 대상이라는 것처럼 그 금액에서 알아두면 좋은 것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 1년치 수입은 밖으로 안 나갑니다 프리랜서에게 연 수입은 협상 카드입니다. 세금 계산기에 넣었다가 어디에 쌓이는지 모르게 되는 게 찜찜하셨다면요. 이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서버로 보내는 코드가 없고, 인터넷을 꺼도 그대로 씁니다. ■ 이런 분께 · 3.3% 뗀 금액이 맞는지 매번 계산기 두드리셨던 분 · 실수령액을 먼저 정하고 계약 금액을 역산해야 하는 분 · 세무 처리하는 쪽하고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각각 맞춰봐야 하는 분 · 원고료나 강연료 세금이 궁금하셨던 분 ■ 저작권 편하게 쓰세요. 개인이든 업무든 횟수 제한 없고, 기기 여러 대에 옮겨두셔도 됩니다. 나온 결과는 견적이든 계약이든 정산이든 어디에 쓰셔도 됩니다. 저작권만 새몰(saemol.com)에 남겨둡니다. 파일 자체를 다시 배포하거나 파는 것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알려주고 싶으시면 상품 주소를 전해주세요. ■ 알아두실 것 세법에 있는 계산식을 옮긴 거라 같은 금액이면 늘 같은 답이 나옵니다. 다만 받는 돈을 사업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는 지급하는 쪽하고 세무 대리인이 판단할 몫입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을 미리 맞춰보는 용도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부가가치세 1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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