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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나란히 계산해 퇴직할 때 받아야 할 차이까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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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개

입사일을 넣으면 연차가 언제 몇 일씩 생겼는지 표로 보여주고,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 연차 계산기마다 답이 다른 이유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으로 쓰여 있습니다. 사람마다 입사일이 다르니 연차도 사람마다 다른 날 생깁니다. 그런데 직원이 서른 명만 넘어가도 관리가 안 되니, 실무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몰아서 줍니다. 두 기준은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차 계산기를 두 개 돌려보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걸 세고 있는 겁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기준을 같이 냅니다. 그래야 내 회사가 뭘 쓰는지 몰라도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 회계연도 기준이 적게 나오면 받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 편의로 쓰는 방식이지 권리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세어서 그쪽이 많으면 차액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계산기가 그 차이를 따로 띄웁니다. 7월 입사자라면 몇 일씩 벌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먼저 몰아주는 구간에서 그렇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도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 1년 딱 채우고 그만두면 26일이 아닙니다 11일입니다. 예전 행정해석은 1년 미만 동안 생긴 11일에 1년을 채워서 생기는 15일을 더해 26일로 봤습니다. 대법원이 2021년 10월에 뒤집었습니다(2021다227100). 제60조 제1항의 15일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1년 계약이 끝나면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366일째 하루를 더 일해야 15일이 생깁니다. 하루 차이로 15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1년이면 26일" 설명은 대부분 이 판결 이전 것입니다. 계약직이거나 1년쯤 되어 그만둘 생각이라면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1주년까지만 발생일부터 1년이 아닙니다. 2020년 3월 개정으로 입사일부터 1년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입사 11개월째에 붙은 하루도 1주년이 오면 같이 사라집니다. 계산기 표에 사용기한을 적어두고, 지난 것은 흐리게 표시합니다. ■ 근속이 길어지면 1년과 2년은 15일입니다.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서 3~4년은 16일, 5~6년은 17일, 이런 식입니다. 21년을 넘으면 25일에서 멈춥니다. 표에 근거를 한 줄씩 적어뒀습니다. "5년 근속 · 기본 15일 + 가산 2일" 하는 식으로요. ■ 안 쓰면 어떻게 되나 사용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절차가 꽤 까다로워서 제대로 하는 곳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 사용기한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언제 쓸지 적어 내라고 서면으로 요구 · 안 내면 사용기한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 그래도 출근하면 노무 수령을 거부 말로만 "쓰세요" 하거나 게시판에 공지만 한 것은 촉진이 아닙니다. 계산기 안에 이 절차를 정리해뒀습니다. ■ 개근을 전제로 셉니다 그 해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 하루씩 붙습니다. 육아휴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 사정으로 오래 쉰 적이 있다면 실제 일수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입사일도 인사정보입니다 입사일과 연차 사용 내역은 회사 인사정보이기도 합니다. 이 파일에는 서버로 보내는 코드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꺼도 그대로 돌아갑니다. ■ 이런 분께 · 내 연차가 몇 일인지 회사 말과 다른 것 같은 분 · 곧 그만둘 생각이라 정산받을 일수를 알고 싶은 분 · 7월이나 하반기에 입사해서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할 것 같은 분 · 1년쯤 되어 그만둘지 조금 더 다닐지 고민 중인 분 · 직원 연차를 관리해야 하는 사장님 ■ 저작권 편하게 쓰세요. 개인이든 업무든 횟수 제한 없고, 기기 여러 대에 옮겨두셔도 됩니다. 나온 결과는 어디에 쓰시든 됩니다. 저작권만 새몰(saemol.com)에 남겨둡니다. 파일 자체를 다시 배포하거나 파는 것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알려주고 싶으시면 상품 주소를 전해주세요. ■ 알아두실 것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는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없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주 52시간 상한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려면 취업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맞습니다. 이 계산기는 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일수가 다르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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