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 운영 중·유료 거래는 2026년 12월 17일 정식 오픈 후 시작됩니다. 지금은 상품을 미리 등록하고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 약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판매자(개발자)가 상품을 등록·판매하고 대금을 정산받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및 회사의 지위)

1. 이 약관은 개발자 프로필을 등록하여 판매 기능이 활성화된 회원(판매자)에게 적용됩니다. 2.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 및 거래에 관한 이행책임·하자담보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3. 다만 회사는 청약의 접수를 받고 결제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에 따라 판매자가 재화등의 정보 제공·청약의 확인·청약철회의 효과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이행할 법정 의무를 집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대금을 환급하는 등 판매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회사는 그 금액과 이에 수반된 비용을 판매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정산금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판매자 등록 및 자격)

1. 회원은 개발자 프로필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판매자로 전환됩니다. 2. 판매자 등록 시 회사는 정산에 필요한 정보(사업자 여부, 정산 계좌, 세금 관련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판매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등 자신의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 의무는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회사는 자격 제한 사유(위반 이력, 정산정보 허위 등)가 있는 경우 판매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판매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정산 계좌의 예금주는 판매자 본인과 같아야 합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법인은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좌 실명 확인 절차(소액 입금 인증 등)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고,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계좌로는 정산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 판매자는 등록한 정산·사업자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산이 지연되거나 오지급된 경우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3조의2 (유료 판매의 자격)

1. 유료 상품의 등록·판매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회사가 정한 사업자 정보 등록 및 확인 절차를 완료한 판매자만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판매자는 대금을 수취하지 않는 무료 상품에 한하여 등록·배포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가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확인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자의 유료 상품에 대하여 신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성립한 거래의 이행과 기존 구매자의 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제1항의 자격 요건은 유료 플랜 가입 여부와 무관한 별개의 조건입니다.

제3조의3 (사업자 확인의 유지·재확인 및 취소)

1. 판매자는 사업자 확인을 받은 뒤에도 그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휴업·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자 유형의 변경이 있으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2. 회사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등 공개된 확인 수단으로 사업자 확인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만으로 확인을 취소하지 않으며, 제3항의 절차를 거칩니다. 3. 회사는 점검 결과 휴업·폐업·미등록으로 조회되거나 등록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와 기한을 정하여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한은 통지일부터 14일 이상으로 합니다. 4. 소명 기간에도 유료 상품의 판매는 계속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발생하는 정산의 지급은 보류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기한까지 소명이 없거나 소명에 의하여도 요건 충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자료가 위조·변조되었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매자가 스스로 폐업 사실을 통지한 경우 사업자 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조·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확인이 취소되면 유료 상품의 신규 판매가 중지됩니다. 다만 다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① 이미 성립한 거래의 이행 의무와 기존 구매자의 이용 —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② 이미 확정된 정산금 채권 — 회사는 지급 시점을 보류할 수 있을 뿐, 확인 취소를 이유로 정산금 지급 의무 자체를 면하지 않습니다 ③ 대금을 수취하지 않는 무료 상품의 등록·배포 7. 회사는 재확인 요구와 취소 시 그 사유를 판매자에게 통지하며, 판매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효한 사업자 정보로 다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상품 등록의 원칙)

1. 판매자는 자신이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만 등록해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상품의 명칭·설명·가격·이용조건·라이선스 범위·제공방식·환불조건 등을 사실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이 정하는 거래조건을 상품 상세화면에 표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을 제공합니다. 표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매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회사가 등록된 정보를 표시합니다) ② 재화등의 내용·규격·사양, 이용에 필요한 환경 및 제공(전달) 방법·시기 ③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과 그 지급 방법·시기 ④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그 효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⑤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급의 조건 및 절차 ⑥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불만 처리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⑦ 거래에 관한 약관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4. 판매자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에 따라 이를 대신 이행하게 된 경우, 그 부담은 제2조 제4항에 따라 판매자에게 구상합니다. 표시 항목의 구체적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5. 판매자는 플랜별 상품 등록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6. 판매자는 상품마다 하나 이상의 전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을 선택한 경우 각 전달 방식별로 이행·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제5조 (등록 금지 상품)

판매자는 다음 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없습니다.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2. 불법 복제물, 정당한 권원 없이 재배포하는 소프트웨어 3.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제작·배포되는 상품 4. 악성코드·백도어·비인가 데이터 수집 기능이 포함된 상품 5. 관련 법령상 유통이 금지되거나 인허가가 필요한 상품 6. 허위·과장 정보로 구성된 상품, 실체가 없는 상품

제6조 (라이선스 및 재판매·공유 조건의 명시)

1. 판매자는 상품의 라이선스 조건(사용 범위·기간·수량, 재판매·재배포·양도·계정공유·API 키 공유 허용 여부)을 등록 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2. 라이선스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정책의 기본 라이선스(재판매·공유 불허)가 적용됩니다. 3. AI 생성물을 포함하는 상품은 AI 서비스 정책의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6조의2 (상품 심사와 상품 정보의 이용)

1. 회사는 거래 안전·법령 준수를 위하여 상품을 등록 전후로 심사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상품의 노출을 제한하거나 게시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등록·수정 심사를 접수일부터 2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안내합니다. 승인된 상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정 전에 성립한 거래에는 거래 당시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상품명·설명·이미지·가격·카테고리 등)와 거래 통계를 다음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검색·추천 결과의 제공 및 그 품질 개선 ② 카테고리 체계의 신설·개편 및 상품의 재분류 ③ 서비스 내 기획전·홍보 및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판매 통계·인사이트 산출 ④ 검색엔진 등 외부에서 상품 페이지가 노출·수집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4. 회사는 제3항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표기·요약·배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라이선스 범위·전달 방식 등 거래조건의 실질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5. 제3항은 상품 정보에 대한 판매자의 권리를 회사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이용 허락의 기간은 해당 상품이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으로 합니다. 6. 회사는 장기간 판매 실적이 없고 정보가 갱신되지 않아 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하여, 검색 품질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 후 노출을 제한하거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정보를 갱신하여 판매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2의2 (인앱 결제)

1.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 안에서 구매자에게 추가로 판매할 인앱 아이템(소모성·영구·앱 내 구독)을 서비스에 등록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인앱 결제의 이용은 판매자의 선택입니다. 회사는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않으며,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3. 인앱 아이템의 가격·종류·지급 수량은 판매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값에 따릅니다. 판매자의 앱이나 서버가 결제를 요청할 때 금액을 지정할 수 없으며, 등록되지 않은 아이템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4. 인앱 아이템의 가격은 판매가격과 같은 기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으로 등록·표시합니다. 5. 판매자는 회사가 통지하는 결제 완료 사실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아이템을 지급·적용해야 합니다. 소모성 아이템의 잔량 관리와 차감은 판매자가 합니다. 6. 청약철회 또는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판매자는 지급한 아이템을 회수해야 하며, 회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7. 판매자는 이미 판매된 인앱 아이템을 임의로 삭제하여 구매자가 보유한 권리를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판매를 그만두려면 신규 판매 중지 기능을 이용하며, 이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아이템의 이용은 보장해야 합니다. 8. 상품의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보유한 미사용 소모성 아이템과 이용기간이 남은 아이템에 대하여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종료 사실을 최소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9.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 배포되는 앱에는 해당 마켓의 결제 정책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배포 경로에 그러한 정책이 적용되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마켓 정책 위반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판매자는 인앱 결제 연동에 사용되는 연동 시크릿을 앱 클라이언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유출된 경우 즉시 재발급해야 합니다. 시크릿 관리 소홀로 발생한 거래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의3 (인증마크)

1. 회사는 판매자가 제출한 증빙을 심사하여 프로필에 표시되는 인증마크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증 유형과 자격 요건은 서비스 내 인증 신청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인증마크는 회사가 제출된 증빙의 확인 사실을 표시하는 것일 뿐이며, 다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가 판매자의 기술 수준이나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것 ② 회사가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된다는 것 3. 판매자는 인증 신청 시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의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4. 회사는 다음의 경우 발급된 인증마크를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 시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①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인증의 기초가 된 사실(재직·사업자등록 등)이 소멸한 경우 ③ 판매자가 이용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

제6조의4 (추천 노출)

1. 회사는 서비스 내 특정 영역에 상품을 추천 상품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2. 추천 대상은 평점·리뷰 수·판매 건수 등 회사가 정한 객관적 기준의 충족 여부를 바탕으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은 회사가 합니다. 3. 추천 노출은 판매 상품이 아닙니다. 판매자는 대가를 지급하고 추천 노출을 구매할 수 없으며, 회사는 대가를 받고 추천 노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기준 미달, 상품 상태 변경, 제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천 노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판매자는 추천 노출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노출 여부·순서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7조 (거래 이행 및 권리 보증)

1. 판매자는 구매가 완료된 상품을 등록한 조건대로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하자·오작동에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구독형·SaaS 상품은 약정한 이용기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판매자는 상품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판매할 정당한 권원을 보유함을 보증합니다. 4. 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분쟁·청구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5. 판매자는 휴업, 인력·기술상의 사유, 상품 제공 중단 등으로 등록된 조건대로 상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매 일시중지 기능을 사용하여 신규 판매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미 성립한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구매자에게 그 사실과 처리 방안(이행 일정 조정 또는 환불)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6. 판매자는 거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구매자의 정보(문의 내용, 의뢰 내용, 연락처 등)를 거래 이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종료 후 홍보·영업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7.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비공개 정보(수수료 개별 협의 조건, 미공개 기능·정책, 기술 자료 등)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이용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의무는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제8조 (수수료)

1. 판매자는 판매가 성사된 경우 회사에 중개·결제 처리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2. 수수료 요율은 판매자의 플랜에 따라 다르며, 회사는 요율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 변경된 요율은 공지된 적용일 이후 성사되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3.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VAT)가 별도로 부과되며, 결제대행(PG) 수수료는 회사 수수료와 별도로 판매대금에서 공제됩니다. 결제수단별 결제대행 수수료 요율은 서비스 내(요금제 안내·판매 가이드)에 고지합니다. 4. 회사의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 요율로 전환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전후로 판매자의 총 공제액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제2항의 요율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는 적용일 전에 전환 사실과 전환 후 요율을 공지합니다. 5. 인앱 결제(제6조의2의2)로 성사된 거래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앱 결제라는 이유로 별도의 요율이나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정산 및 정산 보류)

1. 회사는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및 관련 비용(결제대행 수수료, 환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정산 주기·시점·최소 정산금액은 서비스 내 안내에 따릅니다. 2. 청약철회·환불이 발생한 거래의 대금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차기 정산에서 조정됩니다. 3. 정산 대상은 해당 정산 기간의 종료일까지 거래확정(거래완료)된 주문입니다. 거래확정에는 구매자의 확정과 자동 거래확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4.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산을 보류할 수 있으며, 사유를 통지하고 사유 해소 시 지체 없이 정산을 재개합니다. ① 청약철회·환불·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② 부정거래·자전거래·허위 판매가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권리침해 신고, 수사기관·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⑤ 정산 계좌의 예금주가 판매자와 다르거나 계좌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⑥ 판매자의 로그인 이메일 등 계정 인증정보가 변경된 경우(계정 탈취를 통한 정산 가로채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해제합니다) ⑦ 제3조의3에 따라 사업자 확인의 재확인이 진행 중이거나 확인이 취소된 경우(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명의 확인이 완료되면 해제합니다. 정산금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⑧ 회사가 판매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5. 정산 보류는 사유 해소에 필요한 범위·기간에 한하며, 90일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사·재판·조정 등 외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 6. 보류가 해제되어 지급되는 정산금은 원금으로 지급되며, 보류 기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보류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7. 회사는 환불,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판매자가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를 정산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8. 판매자의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결정이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거나 제3채무자로서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9. 판매자는 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8항의 법원 결정에 따른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세금 및 세금계산서)

1. 판매자는 판매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스스로 부담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판매자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상 회사의 과세유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그 사실과 예상 기간을 서비스 내에 미리 고지하고 법령이 정하는 다른 증빙을 제공하며, 이 경우에도 수수료 요율과 판매자의 총 공제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원천징수 등 세무 처리는 판매자의 사업자 유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현재 회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개인(비사업자) 판매자: 정산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지급액의 3%)와 지방소득세(그 소득세액의 10%) 두 세목으로 나누어 산정·기록합니다. ②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판매자: 원천징수하지 않고 정산금 전액을 지급하며, 판매자가 자신의 매출로 신고·납부합니다. ③ 판매자가 사업자 유형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여 발생한 세무상 불이익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5. 판매자가 설정하는 판매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입니다. 입력한 금액이 그대로 구매자의 결제 금액이 되며, 회사는 결제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으로 보며, 회사는 구매자에게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6. 제5항의 판매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나, 회사가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고지되며 그 부가가치세는 판매대금에서 함께 공제됩니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거래에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판매 중단 및 탈퇴 제한)

1.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이미 성사된 거래의 이행의무, 진행 중 구독의 유지의무, 환불·정산·분쟁 처리 의무는 존속합니다. 2. 판매자가 상품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라이선스를 취득한 구매자의 정당한 이용권은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보장됩니다. 3. 이행 미완료 거래, 진행 중 분쟁·신고, 미정산 대금 또는 미변제 채무가 있는 경우 회원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재 및 책임)

1. 회사는 판매자가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상품 노출 제한, 게시중단, 판매 제한, 정산 보류, 계정 영구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의 기준·절차·이의제기는 신고·제재 정책에 따릅니다. 2. 판매자는 자신이 등록·판매한 상품과 거래에 관하여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위반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민사·형사상 책임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항은 제2조 제3항 및 이용약관 제9조에 따라 회사가 법령상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약관은 서비스 정식 오픈 전 초안이며, 실제 운영 시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문의: hello@saem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