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 운영 중·유료 거래는 2026년 12월 17일 정식 오픈 후 시작됩니다. 지금은 상품을 미리 등록하고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제재 정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제1조 (목적 및 원칙)

1. 이 정책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심사·처리 및 이용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기준·절차·이의제기를 정합니다. 2. 제재는 위반의 내용·정도·반복성·고의성·피해 규모에 비례하여야 합니다(비례의 원칙). 3. 회사는 제재 전 원칙적으로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긴급한 위해 방지가 필요한 경우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적법절차).

제2조 (신고 대상 및 사유)

1. 이용자·제3자는 상품, 리뷰, 사용자, 문의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사유는 허위 정보, 사기 의심, 스팸, 욕설, 저작권 침해, 기타로 구분됩니다.

제2조의2 (모니터링)

1. 회사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서비스에 등록·게시되는 정보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상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점검은 상품 심사, 신고 처리, 이상 거래 탐지 등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회사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 정책의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상태)

1. 신고는 접수 → 검토중 → 처리완료 / 반려 순으로 관리됩니다. 2. 회사는 신고를 접수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이 인정되면 제재 등 조치를 취하며(처리완료),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반려합니다. 3. 회사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상세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등 권리침해 신고의 게시중단·재게시 절차는 저작권·오픈소스 정책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3조의2 (게시중단의 기간)

1. 권리침해 주장에 따른 게시중단(임시조치)의 기간과 재게시 절차는 저작권·오픈소스 정책에 따릅니다. 2. 사생활 침해·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제4조 (긴급조치)

회사는 악성코드 유포, 명백한 불법 콘텐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 처리 완료 전이라도 상품·게시물의 노출 제한·게시중단, 계정 이용정지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사후 통지합니다.

제5조 (제재의 종류)

회사는 위반의 내용·정도에 따라 다음의 계정 제재를 단독 또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 경고: 위반 사실 통지 및 시정 요구 - 일시정지: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 정지 - 영구정지: 계정 이용의 영구적 정지(회원자격 상실) - 판매 제한: 상품 등록·판매 기능 제한 - 리뷰 제한: 리뷰·평점 작성 기능 제한 계정 제재와 별도로 또는 병행하여, 위반과 관련된 대상에 대해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노출 제한·게시중단: 상품·리뷰·게시물의 노출 제한 또는 임시 차단 - 삭제: 위반이 확인된 게시물의 삭제 - 판매 중지: 등록된 상품의 신규 판매 중지, 신규 등록 상품의 승인 보류 - 라이선스 정지·회수: 발급된 권한의 정지 또는 회수 - 정산 보류: 관련 거래 또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 보류 - 거래의 직권 처리: 환불 승인·거절 등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한 회사의 직권 처리 - 거래정보 정정: 조작된 리뷰·평점·거래 실적의 삭제 및 그에 따른 노출 순위 조정 - 가입 제한: 제재 회피 목적의 탈퇴·재가입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재가입 제한

제6조 (제재 기준 및 가중)

1. 제재 수위는 위반 유형, 고의·과실, 반복 횟수, 피해 규모, 시정 여부, 부당이득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2. 다음의 경우 가중하여 즉시 영구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악성코드·백도어 유포 ②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콘텐츠 ③ 개인정보 대량 유출·판매, 계정 탈취 ④ 중대한 사기·조직적 부정거래 ⑤ 저작권 등 권리침해의 반복

제7조 (제재의 효과)

1. 정지·영구정지 기간 중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2. 영구정지 시에도 관련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기록, 진행 중인 거래·정산·분쟁 관련 정보는 처리 완료 시까지 보관될 수 있습니다. 3. 제재는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 법령상 민사·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8조 (이의제기)

1. 제재를 받은 이용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객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재의 유지·완화·취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기간을 알리고 1회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제재를 해제하고, 제재로 인하여 중지되었던 상품 노출·정산 등을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4. 이의제기 결과에 대하여 이용자는 분쟁해결·관할 정책에 따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반복 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가중할 수 있으며, 허위·악의적 신고를 반복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책임)

1. 회사는 이 정책에 따라 정당하게 취한 조치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회사가 사실과 다른 근거로 제재하였거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본 정책은 서비스 정식 오픈 전 초안이며, 실제 운영 시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문의: hello@saem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