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정산 정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정책은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결제, 자동결제(정기결제), 판매대금의 정산, 정산 보류, 세금계산서·세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결제대행 및 회사의 지위)
1. 결제는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처리되며,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전자금융거래의 주체는 PG사입니다. PG 서비스의 이용조건은 해당 PG사의 약관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며, 결제수단의 발급·승인·정산 처리는 PG사 및 카드사·금융회사가 수행합니다. 회사는 PG 연동을 통해 결제를 중개·지원합니다.
제2조의2 (판매가격의 표시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1. 서비스에 표시되는 모든 판매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입니다. 판매자가 상품에 설정한 금액이 그대로 구매자의 결제 금액이 되며, 회사는 결제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의뢰의 예산·제안 금액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 회사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하여 표시·저장하지 않습니다. 구매자에게 표시되는 금액, 주문에 기록되는 결제 금액, 정산의 기준이 되는 판매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동일한 총액입니다. 3.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으로 보며, 회사는 구매자에게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4. 판매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는 공급자인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의 표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제1항의 기준은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수수료 및 결제대행(PG)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고지되며, 그 부가가치세는 제6조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함께 공제됩니다.
제2조의3 (인앱 결제의 처리)
1. 인앱 결제는 상품 안에서 시작되지만, 결제의 승인·정산·청약철회·환불은 서비스에서 성립한 다른 거래와 동일한 절차로 처리됩니다. 2. 결제 승인은 회사가 체결한 결제대행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판매자는 이를 위해 별도의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결제수단의 발급·승인·매입에 관한 판매자의 지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결제 대상·금액은 판매자가 서비스에 미리 등록한 인앱 아이템의 값에 따릅니다. 판매자의 앱이나 서버가 결제 요청 시 금액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4. 인앱 아이템의 가격에도 제2조의2(부가가치세 포함 총액)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5. 결제수단 명세·영수증에는 회사가 결제 처리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매자가 무엇을 결제했는지 알 수 있도록 결제 화면과 주문 내역에 상품명과 인앱 아이템명을 함께 표시합니다. 6. 인앱 결제 대금은 다른 판매대금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정산합니다. 수수료 요율은 판매자 약관에 따르며 인앱 결제라는 이유로 달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결제 요청(결제 세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된 요청으로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서비스 내에 고지합니다. 8. 판매자가 상품의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 구매자가 보유한 미사용 아이템의 환급에 관하여는 판매자 약관과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3조 (결제수단 및 결제의 승인)
1. 구매자는 PG사가 지원하는 결제수단(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결제는 PG사의 승인으로 완료되며, 승인 실패·한도 초과·부정거래 탐지 등의 사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이중결제·오결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확인 후 지체 없이 취소·환급 절차를 지원합니다.
제4조 (자동결제 / 정기결제)
1. 구독형 상품은 구매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선택한 주기(월간·연간 등)마다 자동 결제됩니다. 2. 회사 또는 판매자는 자동결제의 조건(주기·금액·갱신일)과 해지 방법을 결제 전에 명확히 고지합니다. 3. 구매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예약할 수 있으며, 해지 시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 종료 시까지 혜택이 유지되고 추가 결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플랜 업그레이드는 즉시 적용되며 새 요금은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되고, 다운그레이드·주기변경은 다음 결제일부터 적용됩니다. 5. 결제수단 문제로 자동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일정 간격으로 재시도하며, 계속 실패하는 경우 유료 이용은 만료되어 무료 등급으로 전환됩니다. 6. 자동결제 실패·전환 시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메일·서비스 알림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4조의2 (주문의 자동 취소)
주문이 생성된 후 24시간 이내에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적용된 쿠폰은 사용 전 상태로 복원됩니다. 이는 결제되지 않은 주문이 남아 재구매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며, 구매자는 같은 상품을 다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3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 및 유료 전환 — 사전 동의)
1.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회사는 그 증액일 또는 유료 전환일 전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다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①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의 사실과 그 적용일 ② 변경 전후의 결제 금액 및 결제 주기 ③ 동의를 취소(철회)하는 조건·방법 및 그 효과 2. 제1항의 고지는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과 서비스 내 알림으로 하며, 동의는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받습니다. 미리 선택되어 있는 항목이나 다른 동의와 묶은 형태로 받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제1항의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증액·유료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종전 조건이 유지되거나, 종전 조건으로 계속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결제 주기의 종료로 구독이 종료되며 회사는 그 사실을 미리 안내합니다. 4. 이용자는 제1항의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다음 결제일부터 증액·유료 전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구독의 해지 절차를 가입·결제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지 않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스스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6. 이 조는 회사가 직접판매하는 유료 플랜과 판매자가 등록한 구독형 상품에 모두 적용됩니다.
제5조 (결제대금의 흐름 및 정산 수단)
1. 판매자에 대한 정산은 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지급대행 시스템을 통해서만 실행됩니다. 회사는 이 시스템에 정산 내역을 전달할 뿐이며, 자금의 이체를 직접 실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예치 계좌를 운영하거나 판매대금을 집금·보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취득하는 것은 제6조 제1항의 수수료뿐입니다. 3. 구매자 보호를 위한 결제대금예치(구매안전서비스, 전자상거래법 제24조)는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회사는 그 확인증을 갖추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유지합니다. 4. 회사는 제1항 외의 정산 수단을 두지 않습니다. 회사 명의의 직접 계좌이체, 현금 지급, 제3자를 통한 대체 지급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산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제6조 (정산)
1. 회사는 성사된 거래의 판매대금(제2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이며, 쿠폰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 후 실결제액)에서 다음 각 호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① 회사 수수료: 판매자의 플랜별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VAT)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요율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대금에 적용되며, 플랜별 요율은 요금제 안내에 고지합니다. ② 결제대행(PG) 수수료: 회사 수수료와 별도로 공제되며, 결제수단별 요율(VAT 별도)은 요금제 안내 및 판매 가이드에 고지합니다. ③ 환불·청약철회로 반환된 금액 및 관련 비용 ④ 회사가 부담 주체가 아닌 쿠폰(판매자 쿠폰)의 할인액 2. 정산 대상은 해당 정산 기간의 종료일까지 거래확정(거래완료)된 주문입니다. 거래확정에는 구매자의 확정과 구매자 약관에 따른 자동 거래확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주문은 다음 회차로 이월됩니다. 3. 정산 주기는 월 1회(전월 거래확정분 기준)이며, 지급 예정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다음 회차로 이월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예정일과 회차별 내역은 판매자 대시보드의 정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정산된 거래에 대해 사후 환불·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차기 정산에서 조정(공제)됩니다. 차기 정산으로 회수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정산 보류)
1. 회사는 청약철회·분쟁 진행, 부정거래 의심, 권리침해 신고, 법령·약관 위반 의심, 정산 계좌 미확인, 계정 인증정보 변경, 사업자 확인의 재확인·취소, 회사의 채권 보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의 로그인 이메일이 변경되면 지급 예정 정산은 자동으로 보류됩니다. 정산 통지는 계정 이메일로 이루어지므로, 계정이 탈취된 상태에서 정산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사는 보류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지하며,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보류를 해제합니다. 해제는 관리자의 확인을 거친 수동 처리이며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3. 사업자 확인의 재확인이 진행 중이거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지급 예정 정산은 보류됩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세무 처리가 불가능하고, 명의가 다른 계좌로 지급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정산금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며, 명의·본인 확인이 끝나면 지급합니다. 해제는 관리자의 확인을 거친 수동 처리입니다. 4. 회사는 보류 사유를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사유 해소 시 지체 없이 정산을 재개합니다. 5. 정산 보류의 기간 상한(90일 원칙), 이자 미지급, 공제·상계, 압류 시 처리에 관하여는 판매자 약관에 따릅니다.
제8조 (세금 및 세금계산서)
1. 판매자는 판매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스스로 부담합니다. 판매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제2조의2)의 신고·납부 의무도 공급자인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판매자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원천징수 등 세무 처리는 판매자의 사업자 유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현재 회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개인(비사업자) 판매자: 정산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지급액의 3%, 원 단위 절사)와 지방소득세(그 소득세액의 10%, 원 단위 절사) 두 세목으로 나누어 산정·기록하며, 정산 화면에서 세목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판매자: 원천징수하지 않고 정산금 전액을 지급하며, 판매자가 자신의 매출로 신고·납부합니다. 4. 구매자에 대한 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은 관련 법령 및 PG사·판매자의 처리 방식에 따릅니다.
제9조 (통화·수수료 변경 및 책임)
1. 결제·정산은 대한민국 원화(KRW)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수수료 요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 후 적용일 이후 성사되는 거래부터 적용합니다. 3. 결제·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며, PG사·카드사·금융회사의 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됩니다.
본 정책은 서비스 정식 오픈 전 초안이며, 결제대행사(PG) 확정 후 결제대금 예치·세무 처리 관련 조항이 확정됩니다. 문의: hello@saem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