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 운영 중·유료 거래는 2026년 12월 17일 정식 오픈 후 시작됩니다. 지금은 상품을 미리 등록하고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정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정책은 서비스에서 거래되는 SaaS·SDK·API·디지털파일·라이선스 상품의 이용허락(라이선스) 조건과 위반 시 처리 기준을 정합니다. 2. 라이선스 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판매자(라이선서)와 구매자(라이선시)이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그 체결을 중개합니다.

제2조 (라이선스의 구성요소)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다음을 정하여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은 요소는 제4조의 기본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1. 이용 범위: 사용 목적(개인/상업), 기능·제품 범위 2. 이용 수량: 좌석 수, 인스턴스·도메인·프로젝트 수, API 호출 한도 3. 이용 기간: 영구·기간제·구독형 4. 양도·재판매 가능성: 재판매·재배포·양도·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5. 공유 가능성: 계정·라이선스 키·API 키의 공유 허용 여부 6. 수정·2차적저작물: 수정·개작 및 배포 허용 여부

제3조 (라이선스 유형)

1. 개인/단일 라이선스: 지정된 1인 또는 1개 인스턴스에서의 이용 허락 2. 팀/멀티 라이선스: 지정된 좌석 수·인스턴스 수 범위에서 이용 허락 3. 재판매 허용(리셀러) 라이선스: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매·재배포 허락 4. 구독 라이선스: 구독이 유효한 기간 동안만 이용 허락, 종료 시 이용권 소멸 5. 무료 라이선스: 무료 상품에 부여되는 이용허락으로, 대금이 없더라도 본 정책의 이용조건 적용

제4조 (기본 라이선스)

판매자가 라이선스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기본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1. 구매자 본인(또는 단일 조직)의 내부·상업적 이용을 허락합니다. 2. 재판매·재배포·양도·서브라이선스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3. 라이선스 키·API 키·계정의 제3자 공유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4. 상품의 원형 또는 실질적 부분을 그대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5. 관련 법령·저작권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용(예: 정당한 백업)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5조 (구매자의 준수사항)

구매자는 부여된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만 상품을 이용해야 하며, 라이선스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다음을 금지합니다. 1. SDK·디지털파일의 재판매·재배포·유상 양도 2. API 키의 공유·양도·유출, 키를 통한 대리 호출 서비스 제공 3. SaaS·유료 계정의 공유·대여·양도(좌석 수 초과 다중 사용 포함) 4. 라이선스 한도(좌석·호출·도메인 등)를 우회·초과하는 이용 5. 라이선스 검증·보호 기술의 무력화

제6조 (라이선스 위반의 처리)

1. 라이선스 위반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판매자 또는 회사는 라이선스 키·API 키의 정지·회수·재발급, 계정·상품 접근권한 제한, 초과 이용분에 대한 추가 대금 청구, 신고·제재 정책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가 이를 배상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민사·형사상 책임(저작권 침해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라이선스 키 유출이 구매자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경우 그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회사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유출은 예외로 합니다.

제7조 (라이선스의 존속과 소멸)

1. 영구 라이선스는 상품 판매 중단·삭제 이후에도 이미 취득한 구매자의 이용조건대로 존속합니다. 2. 구독 라이선스는 구독 종료·해지 시 소멸합니다. 3. 라이선스 계약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구매자는 상품 이용을 중단하고 사본을 폐기해야 합니다.

제8조 (오픈소스 및 제3자 구성요소)

상품에 오픈소스 또는 제3자 라이선스 구성요소가 포함된 경우, 판매자는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고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카피레프트(GPL 등)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소스 공개·동일 라이선스 배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독점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반이며, 그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지위 및 면책)

1. 회사는 라이선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라이선스의 이행·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회사가 직접판매하는 상품의 라이선스는 회사가 라이선서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제1항은 이용약관 제9조 제3항·제5항에 따라 회사가 법령상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특히 라이선스 조건이 상품 상세화면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거나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환급에 관하여는 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

본 정책은 서비스 정식 오픈 전 초안이며, 실제 운영 시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문의: hello@saem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