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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및 관할 정책

검토·개정일: 2026-10-02

신규 가입·신규 계약은 공개된 개정본에 동의한 때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회원의 계약 조건 변경은 사전 공지와 필요한 동의 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실제 적용 중인 처리방침과 법령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정책은 회사와 이용자 간, 또는 서비스를 매개로 한 이용자 상호 간 분쟁의 해결 절차, 준거법 및 관할을 정합니다.

제2조 (분쟁해결의 원칙)

1.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통신판매중개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은 거래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제3조 (고객센터를 통한 해결)

불만·분쟁은 서비스 내 문의 또는 support@saemol.com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중개 과정의 불만·분쟁에 대해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알립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25조의2). 환급 등 더 짧은 법정 기한은 별도로 준수합니다.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합니다.

제3조의2 (회사의 개입)

1. 회사는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법정 조치를 이행하고 필요한 거래 기록 확인·당사자 통지·피해 확산 방지를 지원합니다. 중개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피해 확산 위험이 있으면 이유를 기록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노출 제한·정산 보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유·범위·이의제기 방법을 알리고 사유가 해소되면 재검토합니다. 3. 회사의 플랫폼 상태 조정이나 제안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금전 채권을 확정하거나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강제로 중재 판정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언제든지 감독기관·분쟁조정기구·법원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외부 분쟁조정기구)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하여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조정·피해구제 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쟁 3.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전자거래 분쟁 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관련 분쟁 5.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분쟁

제5조 (소비자분쟁 처리 기준)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고하며, 전달 방식별 청약철회·환불은 환불·청약철회 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 (준거법)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제7조 (관할)

1.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전속 관할을 강제하지 않으며, 이용자(소비자)는 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관할(예: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지·거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외부 서비스 계약·설정은 확정 자료에 따라 별도로 고지합니다. 문의: hello@saem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