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 운영 중·유료 거래는 2026년 12월 17일 정식 오픈 후 시작됩니다. 지금은 상품을 미리 등록하고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 및 관할 정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정책은 회사와 이용자 간, 또는 서비스를 매개로 한 이용자 상호 간 분쟁의 해결 절차, 준거법 및 관할을 정합니다.

제2조 (분쟁해결의 원칙)

1.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통신판매중개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은 거래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제3조 (고객센터를 통한 해결)

1. 이용자는 서비스 내 고객센터·문의 기능을 통해 불만·분쟁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접수된 불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며, 처리 경과·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조의2 (회사의 개입)

1. 회사는 당사자 일방 이상으로부터 이용자 간 분쟁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거래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진행 중인 거래의 보류 — 자동 거래확정을 진행하지 않고 거래를 확정 전 상태로 유지 ② 해당 거래 또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 보류 ③ 분쟁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거래 이력·게시물 확인 ④ 사실관계 확인 후 환불의 직권 처리 2. 회사는 조치 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대금 편취·불법 콘텐츠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3. 제1항의 조치는 필요한 범위·기간에 한하며,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제합니다. 4. 제1항은 회사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가 개입하더라도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가 거래 당사자로 바뀌지 않으며,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4조 (외부 분쟁조정기구)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하여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조정·피해구제 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쟁 3.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전자거래 분쟁 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관련 분쟁 5.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분쟁

제5조 (소비자분쟁 처리 기준)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고하며, 전달 방식별 청약철회·환불은 환불·청약철회 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 (준거법)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제7조 (관할)

1.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전속 관할을 강제하지 않으며, 이용자(소비자)는 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관할(예: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지·거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서비스 정식 오픈 전 초안이며, 실제 운영 시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문의: hello@saem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