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및 오픈소스 정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제1조 (목적 및 원칙)
1. 이 정책은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상품·게시물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정합니다. 2.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침해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제2조 (판매자·이용자의 보증)
1. 판매자·이용자는 자신이 등록·게시하는 상품·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판매할 정당한 권원을 보유함을 보증합니다. 2. 불법 복제물, 정당한 권원 없는 재배포물, 크랙·우회 도구의 등록·거래는 금지됩니다.
제2조의2 (복제·전송 중단 요구의 수령인)
1. 회사는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구를 받을 자(수령인)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지합니다. · 수령인(담당 부서): 새몰 권리침해 신고 담당 · 전자우편: hello@saemol.com · 접수 창구: 서비스 내 신고 기능 및 고객센터 2. 수령인에 관한 사항은 이 정책과 서비스 내 신고 안내 화면에 상시 게시합니다.
제3조 (권리침해 신고)
1.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권리주장자)는 회사에 다음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신고인의 성명·연락처 및 권리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대리인인 경우 위임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② 침해가 발생한 상품·게시물의 위치(URL 등) 및 그 특정에 필요한 정보 ③ 침해 사실 및 근거 2. 회사는 소명이 부족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 또는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회사는 허위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신고·제재 정책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게시중단 및 통지)
1. 회사는 신고가 소명 요건을 갖춘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상품·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게시중단·임시조치)하고, 그 사실을 권리주장자와 게시자 양쪽에 통지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 2. 회사는 침해가 명백한 경우 신고 전이라도 게시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게시중단 통지에는 중단의 사유와 제5조에 따른 재개 요구의 방법·기한을 함께 안내합니다.
제5조 (재게시 요청 / 반박통지)
1. 게시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재개 요구를 받으면 그 사실과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재개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3. 제2항의 재개예정일은 재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4. 다만 권리주장자가 재개예정일 전에 게시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에는 재개하지 않습니다. 5. 권리주장자와 게시자 간의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분쟁해결·관할 정책의 조정기구 이용을 안내합니다.
제5조의2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정보의 처리)
1.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2.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3.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6조 (반복 침해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저작권 등 권리침해를 반복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판매 제한·계정 영구정지 등 신고·제재 정책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오픈소스 고지 의무)
1. 판매자는 상품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OSS의 라이선스(MIT, Apache-2.0, GPL, LGPL, MPL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상품에 포함된 OSS의 명칭·라이선스·고지문(저작권 표시, 라이선스 전문, 소스코드 제공 의무 등)을 상품 정보 또는 배포물에 포함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제8조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주의)
1. GPL 등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적용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상품을,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소스 공개·동일 라이선스 배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독점(폐쇄)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2. 판매자는 자신이 부여하는 상품 라이선스가 포함된 OSS 라이선스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충돌 시 OSS 라이선스가 우선하고 그 위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 (위반의 처리 및 책임)
1. 저작권·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이 확인되거나 신고된 경우, 회사는 게시중단·시정요청·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위반으로 제3자로부터 청구·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3. 회사가 제2조의2의 수령인을 공지하고 제4조·제5조에 따라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에 따라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제3항은 회사가 스스로 침해행위를 하였거나 침해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서비스 정식 오픈 전 초안이며, 실제 운영 시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문의: hello@saem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