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 운영 중·유료 거래는 2026년 12월 17일 정식 오픈 후 시작됩니다. 지금은 상품을 미리 등록하고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 정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정책은 서비스에서 거래·제공되는 AI 관련 상품(AI SaaS·SDK·API, AI 생성물을 포함·생성하는 상품)과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기능에 적용됩니다. 2. AI 기술·규범의 변화에 따라 본 정책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자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AI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AI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는 각자 같은 법이 정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조의2 (AI기본법에 따른 투명성 확보 의무)

1.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제품·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AI기본법 제31조). 2.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는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는 사람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3. 판매자는 자신이 등록·판매하는 상품에 관하여 제1항·제2항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하며, 회사는 상품 등록 화면에서 AI 기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항목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4. 회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AI 기반 기능에 관하여 제1항·제2항을 이행합니다. 5. 제1항·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품은 상품 심사에서 보완 요구·반려 대상이 되며, 시정되지 않으면 신고·제재 정책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6. 회사 또는 판매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정하는 추가적인 고지·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2조 (판매자의 고지 의무)

AI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다음을 상품 정보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제1호·제3호는 제1조의2에 따른 법정 의무이기도 합니다. 1. 상품이 AI 기반이라는 사실 및 AI가 수행하는 기능의 범위 2. 결과물의 정확성·완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환각·오류 가능성) 3. AI 생성물이 포함된 경우 그 사실 및 권리 귀속·이용 조건 4. 학습·추론 과정에서 이용자 데이터가 처리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 5. 이용에 따른 API 호출 한도·과금 방식(해당 시)

제3조 (AI 생성물의 정의와 이용)

1. "AI 생성물"이란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된 산출물을 말합니다. 2. 이용자는 AI 생성물이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침해 발생 시 저작권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3. AI 생성물의 저작물성·권리 귀속은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판매자·이용자는 이를 이해하고 이용합니다.

제4조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

1. AI 생성물의 이용·상업적 활용 범위는 판매자가 상품 라이선스에 명시한 조건에 따릅니다. 2. 판매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AI 모델·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AI 생성물을 판매·재이용할 수 있으며, 그 준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3. AI 생성물이 제3자 모델·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해당 제공자의 이용조건 위반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 (학습 데이터 및 개인정보)

1. 판매자·이용자는 AI 상품의 학습·추론에 타인의 개인정보·저작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2. AI 기능이 이용자의 입력 데이터를 처리·저장·학습에 이용하는 경우, 그 사실과 범위를 고지하고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적법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능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5조의2 (회사가 상품 심사에 이용하는 AI)

1. 회사는 상품 심사의 보조 수단으로 외부 AI 모델(Anthropic Claude)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외부로 전송되는 정보는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의 공개 정보(상품명·소개·설명·카테고리·전달 방식·요금제 등 텍스트)로 한정합니다. 회사는 다음을 전송하지 않습니다. ① 회원의 계정정보·연락처·결제정보 등 개인정보 ② 상품 스크린샷 등 이미지, 판매자의 연동 시크릿·키 3. 판매자가 상품 설명란에 스스로 개인정보를 기재한 경우 그 내용이 함께 전송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는 상품 정보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4. AI 호출은 관리자가 심사 화면에서 요청한 경우에만 1회 이루어지며, 자동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5. AI 판정은 보조 신호일 뿐이고 승인·반려의 최종 결정은 항상 관리자가 합니다. 따라서 이 기능은 제6조의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심사 목적을 넘어 전송된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모델 제공자의 상용 이용약관상 서비스에 제출된 고객 콘텐츠는 모델 학습에 이용되지 않으며,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처리위탁·국외이전 현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제6조 (자동화된 결정)

1. 회사 또는 판매자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을 포함합니다)으로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그 결정의 기준·절차와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미리 공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2. 이용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결정의 기준과 근거를 설명하고, 거부가 이유 있는 경우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이 다시 판단합니다. 3. 회사가 상품 심사에 이용하는 AI는 제5조의2에 따라 최종 결정을 사람이 하므로 제1항의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7조 (금지행위)

AI 관련 상품·기능과 관련하여 다음을 금지합니다. 1.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AI 생성물의 제작·판매·유통 2. 불법·유해 콘텐츠(딥페이크를 통한 명예훼손·성적 허위영상물 등)의 생성·유통 3. AI를 이용한 허위정보·기만적 콘텐츠로 이용자를 오도하는 행위 4.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학습·추론에 이용하는 행위 5. AI 모델 제공자의 약관을 위반하는 이용

제8조 (한계 및 면책)

1. AI 생성물·AI 기반 결과는 오류·부정확성·편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검증·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AI 상품의 결과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AI 기능의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되, AI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적용됩니다.

본 정책은 서비스 정식 오픈 전 초안이며, 실제 운영 시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문의: hello@saemol.com